코로나19의 확산으로 등교일이 거듭 연기되면서 대학 등록금 일부 반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웹사이트에 등록된 ‘대학교 개강 연기에 따른 등록금 인하 건의’ 청원은 지난 1일(수) 총 138,378명의 동의를 얻었다.

등록금 일부 반환을 요구하는 학우들은 온라인 강의가 기존 수업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전지후(테슬 20) 학우는 “온라인 강의 기간이 연장되면서 강의실에 앉아 교수·학우들과 눈을 맞추고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수업을 들을 수 없게 됐다”며 “본교는 온라인 강의가 기존 수업에 비해 현장감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등록금 일부 반환을 통해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원(식품영양 20) 학우는 “현장 강의를 하면 다수의 학우가 코로나19에 감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 기간 연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본교가 학우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온라인 강의 전환에 따른 비용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 강의의 수업권 침해를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다. 장서현(소프트웨어 18) 학우는 “최소한의 수업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학우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일부 수업의 경우 강의 시간 미준수, 기존 강의 자료 재사용 등으로 인해 강의 품질이 낮아졌으므로 등록금 일부 반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학우는 “앞으로도 실기 수업을 하지 못한다면 실험·실습비 명목으로 다른 학과보다 높은 등록금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대학사회는 등록금 일부 반환 요구에 대한 각 대학과 교육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지난달부터 ‘코로나19 대학가 대책 마련 요구 서명운동 및 수업권 침해 사례 조사’를 실시하고, 교육부에 등록금 일부 반환 및 수업권 보장 등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코로나19 대학가 대책 마련 요구’ 서명문을 통해 “지난달부터 대학별 온라인 강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각 대학과 교육부의 대책 미비로 인해 학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더는 학교와 정부의 책임을 학생들에게 전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등록금 일부 반환은 대학의 의무가 아니다. 등록금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하면 대학은 온라인 강의를 포함해 한 해 30주 이상 수업을 실시할 경우 등록금을 반환할 법적 의무가 없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또한 지난달 10일(화)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등록금 일부 반환 여부는 각 대학의 총장들이 결정하는 것이다”며 “현재로선 대학이 등록금을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본교는 등록금 일부 반환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본교 제52대 총학생회는 지난 1일(수) 실시한 코로나19 대응 관련 2차 면담을 통해 본교에 총학생회 요구안을 전달했다. 총학생회 요구안에는 등록금 일부 반환 진행과 등록금 전액 환불 기간 연장 등이 포함됐다. 본교는 “학생들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2020학년도 본예산 편성에서 이미 고정된 비용이 있어 등록금 일부 반환은 어렵다”며 “등록금에 맞게 온라인 강의의 질을 높이는 데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본교는 “본교 학사팀이 다른 부서와 협력해 등록금 전액 환불 기간 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아직 재학생 대상 등록금 일부 반환을 공식 결정한 대학은 없다.
 

지난달 16일(월) 본교 공식 웹사이트에 공지된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반환 기준이다. 본교 학사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등교일이 연기되자 등록금 전액 환불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본교 공식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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