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본교 방침에 따라 신입생은 입학 후 1년간 휴학이 금지된다. 편입학생과 재입학생  또한 첫 학기 휴학이 불가능하다.

휴학 제도 변경은 본교가 올해 새롭게 도입한 ‘2020 숙명 행복 성장 프로젝트(이하 숙명 행복 성장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본교 학사팀은 숙명 행복 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2020 신입생을 대상으로 1학기엔 전공탐색학기, 2학기엔 진로탐색학기를 운영할 방침이다.

휴학 금지는 올해 신입생의 지속적인 숙명 행복 성장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조치다. 본교 엄진아 학사팀 과장은 “본교의 진로지도를 통해 숙명 안에서의 비전이 확고해진다면 신입생의 소속감이 높아질 것이다”며 “학교에 대한 신입생의 소속감 고취를 통해 이전보다 중도 이탈률이 감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예외적인 휴학 인정 사유도 존재한다. 개정 휴학 제도에 따르면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장기간 수학이 어려운 학생 ▶본교에서 정한 어학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외국인 학생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 ▶군입대로 인한 휴학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입학생의 해외 근무지 이동 등 직장 사유로 인한 휴학의 경우 신·편입생의 휴학이 허용된다.

한편 일각에선 코로나 19 확산 사태로 인한 학사일정 변경에 따라 신입생 휴학이 허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본교는 이에 “감염자가 아닌 이상 코로나 19로 인한 신입생 휴학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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