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건강체력실 내부 CCTV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건강체력실은 사용자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CCTV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

CCTV가 없는 경우 도난, 범죄, 사고의 예방과 사후 조치가 어렵다. 건강체력실을 이용하는 최유정(법 18) 학우는 “최근 건강체력실 이용 중 선반에 뒀던 고가의 물건을 도난당했다”며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싶었으나 CCTV가 설치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 학우는 “도난 및 각종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에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선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체력실 출입구에 CCTV 설치를 제안하는 의견도 존재했다. 오재은(경영 14) 학우는 “사생활 침해로 인해 건강체력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어렵다면 특정한 시간대에 다녀간 이용자라도 파악할 수 있도록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CCTV 설치를 위해선 건강체력실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행정자치부의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방침’에 따르면 ‘비공개된 장소’에서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선 정보 주체의 동의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비공개된 장소는 입주자, 직원, 학교 관계자 등 특정한 사람만 출입이 가능하거나 진료실, 입원실 등 사생활 침해 위험이 큰 공간으로 본교 건강체력실은 비공개된 장소에 해당된다.

현재 본교 총무구매팀에선 건강체력실을 포함한 본교 건물 내 CCTV 설치 및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본교 윤휘수 관재팀 과장은 “해당 규정엔 CCTV 설치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건강체력실 사용자들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CCTV 설치를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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