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강사법 개정안)이 9년간의 유예 끝에 오는 8월 1일(목) 시행된다. 강사법 개정안은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 부여 ▶1년 이상 임용 및 3년까지 재임용 절차 보장 ▶주당 6시간(최대 9시간) 강의 ▶강사에게 방학 중 임금 지급 ▶4대 보험 적용 ▶대학의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강사의 소청심사권 명시 ▶강의 시간에 비례한 퇴직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한다. 강사법 개정안은 강사의 고용 안정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됐으나, 시행을 약 4개월 앞두고 강사·대학·정부 모두가 골머리를 앓는 실정이다. 


“다 같은 교수님 아니에요”
강사법 개정안은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사 처우 개선에 대한 본격적 논의의 시작은 지난 2010년에 일어난 한 사건에 기인한다. 당시 조선대 모 강사는 대학 시간강사의 열악한 처지와 채용비리를 유서에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한 해 뒤인 2011년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강사법이 발의됐으나, 강사와 대학 모두의 반발로 유예됐다. 대학의 행정·재정상의 부담과 강사의 일자리 감소에 따른 대량 해고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이후 강사법은 9년간 4차례에 걸쳐 시행이 유예되며 국회를 떠돌았다.

이번 강사법 개정안은 기존 법안의 문제를 해결하고, 실효성을 더해 작성됐다. 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강사제도 마련을 위해 지난해 3월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가 발족했다. 협의회 위원은 대학대표와 강사대표, 국회 추천 전문가로 구성돼 지난해 5개월간 18회 정기회의와 집중 연구회 등을 진행했다. 협의회 활동은 폭넓은 논의 끝에 처음으로 대학과 강사 측이 합의한 단일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강사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대학과 정부의 추가 재정 부담이 예상되는데, 대학 역시 시간강사 처우 개선에 공감하고 양보한 것이다.

아직 대학 시간강사는 대학에서 교육을 담당하면서도 교원 지위가 없는 수많은 이들 중 하나다. 사립대인 본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에게만 교원 지위를 인정한다. 교원 지위를 갖는 전임교원이 아닌 교원은 비전임교원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본교 시간강사는 교원처럼 학생을 가르치면서도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본교의 「비전임교원 임용규정」에선 비전임교원의 종류를 10가지로 정의하는데, 해당 규정에 시간강사에 대한 언급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원 지위가 없는 시간강사에겐 대학에서 4대 보험, 퇴직금 등이 보장되지 않는다. 본교 시간강사 수는 2017년 1학기부터 지난 학기까지 약 700명을 유지했으나, 지난해 2학기와 올해 1학기 사이 약 150명 감소해 현재 약 550명의 시간강사가 위촉돼 있다.

시간강사는 근로계약이 아닌 ‘위촉계약’을 통해 임용된다. 위촉계약은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위탁하며 그 결과에 대한 수수료만이 지급되는 계약관계다. 시간강사를 제외한 교원은 계약으로 급여를 받는 한편, 시간강사는 매 학기 위촉돼 강의료를 받는다. 비전임교원에 해당하는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은 1년마다 근로계약이 이뤄지는데, 이들에겐 건강보험 직장 가입을 제외한 3대 보험이 보장된다. 한편 시간강사는 다른 비전임교원보다 짧은 학기 단위로 위촉계약이 이뤄진다.

현행 시간강사 임용 방식은 시간강사에게 안정적인 수입원을 보장하기 어렵다. 보통 4-6개월의 위촉 기간이 지나면 위촉이 종료되고, 대학 본부에서 지정한 인원 내로 학과(부)에서 시간강사 신규 위촉을 요청한다. 대학에선 같은 강사를 여러 차례 위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시간강사가 체감하는 고용 상태가 불안정한 이유는 위촉 기간 종료 후 같은 강사를 다시 위촉하지 않아도 대학은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러한 상황이 매 학기 반복되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학 강사제도 의견조사 결과보고서’에서도 강사에게 강사법 개정안에 포함돼야 할 내용을 묻는 항목에 ‘임용 기간 1년 이상’이라는 응답이 90.5%를 차지한 바 있다.

본교는 타 사립대와 비슷한 수준의 시간강의료를 지급한다. 시간강사의 강의료는 강의 시수를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본교는 시간강사에게 학부 기준 강의 시수 당 평균 5만2천원을 지급한다. 한편, 지난 2017년 교육부에서 공개한 사립대학 평균 강의료는 약 5만2천원이었다. 국·공립대학의 경우 매년 약 7만원을 유지해 사립대학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다. 본교는 시간강사 1인의 주당 강의시수를 최대 9시간으로 규정한다. 구체적인 강의 시수는 학과(부)에서 정해진 시수 내로 학과(부) 소속 교수의 합의로 정한다. 


대학이 풀어야 할 재정 문제
강사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대학은 추가적인 재정 지출을 예상한다. 지난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강사법 개정안 시행 시 대학에서 매년 3천억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고 예측했다. 이는 방학 중 임금, 퇴직금, 4대 보험료, 학교시설 사용료를 모두 지불한다고 가정했을 때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비용이다.

추가 발생 비용에 대한 재정적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강사법 개정안 시행에 본교는 난감하다는 견해다. 본교 박인찬 교무처장은 “아직 강사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매뉴얼이 나오지 않아 본교의 명확한 대응 방안을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학교 재정 상황이 넉넉지 않아 추가 재원이 없는 한 추가 발생 비용엔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인건비에 방학 중 인건비, 행정 비용, 계약을 최대 3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략 기존 비용의 2배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강사법 개정안으로 인한 추가 발생 비용의 대부분은 대학에 가중될 전망이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강사법 개정안 예산으로 550억원이 책정됐으나, 이는 최종적으로 288억원으로 축소됐다. 이중 사립대를 위해 217억원이 배정됐지만 국내 사립대는 총 156곳에 달한다. 정부 지원금만으로 강사법 개정안 시행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모두 충당하긴 어렵다. 이에 박 처장은 “정부 지원금 중 10% 이상은 (강사법 개정안에 따라 정부, 강사, 대학이 출연하는) 기금으로 나간다”며 “전국 교무처장이 모여 논의한 결과 정부 지원금은 많이 받더라도 1억원 미만으로 예상돼 정부 지원금에만 의존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본교는 위촉이 종료된 시간강사의 상당수를 초빙대우교수로 신규 계약했다. 초빙대우교수는 초빙교수와 함께 초빙교원에 해당한다. 초빙대우교수제도는 지난 2013년 12월 「비전임교원 임용규정」에 신설됐으며, 당시 조직운영팀이 교내 커뮤니티 ‘스노위(SnoWe)’에 공지한 바에 의하면 해당 규정의 주요 골자는 ‘교육부 권장 사항인 신강사제도의 기본 취지는 유지하되, 재정부담은 최소화하기 위한 시도’다. 초빙대우교수의 계약 기간은 1년이며, 강사법 개정안의 시간강사와 달리 재계약 절차는 보장되지 않는다.

초빙대우교수제도는 본교로선 추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박 처장은 “강사법 개정안으로 인한 추가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강사 수를 대폭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강사와 강의 수 모두를 줄이지 않으면서 도입 가능한 제도가 무엇인지 고민한 끝에 초빙대우교수제도를 활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2일(토) 박 처장은 총학생회 측과의 면담에서 “강사 대량 해고, 졸업학점 축소, 개설 강의 축소는 없을 것이다”고 전한 바 있다. 실제로 본교 개설강좌 수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소폭 증가해 이번 학기 1,798개에 이르렀다. 이어 박 처장은 “본교에선 학과(부)의 요청에 따라 겸임교수나 객원교수 등으로 고용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강사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학교마다 총 졸업 학점을 줄이려는 방법을 생각했으나 우리 대학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초빙대우교수의 처우는 1년의 계약 기간을 제외하면 기존 시간강사와 큰 차이가 없다. 초빙교수와 초빙대우교수의 명칭은 비슷하나, 두 직책엔 큰 차이가 있다. 초빙교수는 일정 자격을 갖춘 교원의 추천을 받아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하지만 초빙대우교수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임용된다. 초빙교수의 책임 강의 시수 및 보수는 별도 계약으로 정하며, 이들에겐 퇴직금이 지급된다. 반면 초빙대우교수의 강의료는 매 학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강좌 구분별로 총장이 정한 만큼이며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이번 학기 시간강사 및 초빙대우교수의 평균 강의시수는 주 3.6시간이다.

본교 초빙대우교수 인원은 한동안 증가할 예정이다. 기존 시간강사의 대부분이 초빙대우교수로 계약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 1학기 기준 초빙대우교수만 555명으로 대폭 증가하며 시간강사의 대부분이 초빙대우교수로 신규 계약됐다.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본교의 초빙교원 수는 매해 약 30명 안팎을 유지했다. 하지만 기존 시간강사 대부분이 초빙교원에 해당하는 초빙대우교수로 신규 계약됨에 따라 오는 4월 공시될 초빙교원 수 항목 역시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초빙대우교수 인원은 교육부의 대학정보공시제(*대학정보공시제는 고등교육기관의 기본운영상황 및 교육·연구여건에 관한 주요정보를 정보공개에 대한 열람·교부 및 청구와 관계없이 미리 정보통신망 탑재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만으론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교육부는 대학정보공시 양식 및 지침에서 ‘시간강사’ ‘초빙교원’ 수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한다. 본교는 초빙교수와 초빙대우교수를 아울러 초빙교원으로 부르기 때문에 대학정보공시의 초빙교원 항목엔 초빙교수와 초빙대우교수의 수를 합한 정보가 제공된다. 이들은 교원확보율 합산여부 등 지위 상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존 시간강사에서 초빙대우교수로 이동한 정확한 인원을 파악하기 위해선 초빙교원 내 초빙대우교수 인원을 파악해야한다.

한편, 시간강사는 2018년 2학기 약 700명에서 2019년 1학기 550명으로 약 150명 감소했다. 이러한 시간강사의 감소세는 강사법 개정안 시행 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21일(월) 열린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에서 교직원위원인 본교 이혜영 학생처장은 초빙대우교수 직급을 활용하는 이유에 대해 “1-2시간처럼 최소 시간을 담당하는 시간강사의 강의를 책임시수 적용을 받는 초빙대우교수에게 집중하는 것이 학교의 여건과 시간강사의 기회비용을 고려할 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고 설명한 바 있다. 올해 본교는 시간강의료 항목에 대한 예산을 약 38억8천만원으로 책정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약 9천7백만원 감소한 금액이다. 


"연대하시겠습니까"
지난해 본교 제50대 총학생회 리바운드(Re:bound)는 강사법 개정안 시행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리바운드는 제1차·제2차 등심위에서 시간강의료 및 강사법 개정안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이에 당시 위원장이었던 본교 오중산 기획처장은 “전임교원 담당 강의 비율을 높이고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한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답했다.

올해 본교 제51대 총학생회 ‘오늘’은 출범 초기부터 강사법 개정안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지난 1월 15일(화) 열린 제1차·제2차 등심위에서 총학생회 측은 “학생 동의 없는 시간강사 구조조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실제 총학생회가 우려한 대규모의 강사 해고는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학기 본교 시간강사는 지난 학기에 비해 약 150명 감소했으나 위촉 기간이 끝난 시간강사의 상당수는 초빙대우교수로 계약됐다. 한편, 총?부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 대표, 각 단과대학 및 독립학부 대표가 참석한 지난 1월 4일(금) 열린 제1회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 정기회의에서 대학교육연구소와의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체결이 가 인준됐는데, 이는 학생 차원에서 법인 재정현황 등의 자료를 분석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총장직선제나 강사법 개정안 등의 공약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본교 총학생회는 강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본교의 초빙대우교수 제도와 ‘코드쉐어(Code Share)’ 확대에 주목한다. 본교 총학생회 교육자치국장 나수빈(법 17) 학우는 “강사법 개정안 적용을 피하고자 초빙대우교수 제도를 적용하는 행위는 교육의 장인 대학에서 일어날 수 없다”며 “강사의 처우가 지금처럼 낮은 수준에 머무르면 강사로부터 양질의 수업을 기대하기 어려워 결국 학생의 교육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본교에선 한 학과(부)가 주관하는 전공과목을 다른 학과(부)의 전공과목으로 인정하는 코드쉐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에 나 학우는 “실제로 전공과목 수가 줄어도 겉으로 보면 전공과목 수가 유지되고 있다는 눈속임을 할 수 있다”며 “수강 인원이나 분반이 늘어나 강의 내 토의의 수준이 얕아지고 전임교원 강의 시수가 늘어나 강의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본교에선 수강 형태 전반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본교 권경미 학사팀 팀장은 “전공필수 강의에 대한 수강수요가 많을 때 기초 이론 과목은 대형 강좌나 사이버 강좌로 운영하고, 이외 전공선택 과목은 수강수요를 작게 해 교수와 학생이 밀착해 학습하는 제도 등을 연구하고 있다”며 “학문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학과(부)와 협력해 연구 중인 제도가 수용 가능한지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사법 개정안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는 지난 7일(목) 제10차 중운위 정기회의에서 깊이 있게 이뤄졌다. 강사법 개정안에 대한 학우의 인지도를 높이고, 구체적 피해 사례를 수집한 이후 연서명 혹은 연이은 대자보 게시 등의 절차를 거치는 사안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선 음악대학의 피해 사례가 여럿 보고됐다. 이중 하나는 비슷한 악기를 같은 교수에게 배울 것을 권유하며 강사를 해고한 사례였다. 각 단위는 지난 21일(목)까지 강사법 개정안으로 인한 피해사례 조사를 완료하도록 권고됐다.

총학생회에선 강사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담은 카드뉴스를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이에 나 학우는 “강사법 개정안을 알지 못하는 학우가 많아 강사법 개정안에 대한 학우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함이다”며 “강사법 개정안이 학우 자신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떠올리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총학생회 측은 음악대학이나 약학대학에서 이미 시간강사 대부분이 초빙대우교수가 됐음을 확인했다. 이에 나 학우는 “8월에 강사법 개정안이 시행돼도 강사법 개정안 적용을 받지 못했을 때 본교에서 강의하는 유능한 강사의 유출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오는 8월 강사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이에 대한 학우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현재 학우마다 강사법 개정안의 영향을 체감하는 정도가 천차만별이다. 강사법 개정안의 영향을 체감하기엔 기존의 시간강사 대부분이 초빙교원제도로 임용되고 있고, 아직 교육부에서 강사법 개정안 시행 지침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 학우는 “학우가 총학생회의 강사법 개정안 대응에 미진한 관심을 보인다면 학우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총학생회의 대응이 성공할 수 없다”며 “총학생회의 모든 행보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권리에 관련한 부분에선 총학생회와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전했다.


학생은 시간강사를 ‘교수님’이라고 부르지만, 시간강사는 자신을 ‘지식 보부상’이라고 소개한다. 여태껏 시간강사는 교원이면서 교원이 아니었다. 이들은 학생을 가르치지만 교원 지위가 없었다는 의미다. 대학 강의의 약 30%를 책임지면서도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인 채 강사 휴게실과 대학 여러 곳을 전전하는 대학 시간강사. 강사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불안의 해소일까, 차가운 현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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