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공식 캐릭터인 ‘눈송이’의 지적 재산권은 본교에 있다. 이에 학우들은 눈송이 형태를 변형시켜 굿즈(Goods)를 만들거나 눈송이 굿즈 제작을 통해 이윤을 남길 수 없다. 그러나 명확한 제한 범위와 내용에 대한 정보는 명시돼 있지 않다.

학우들은 교내 커뮤니티를 통해 눈송이가 그려진 문구류, 파우치 등을 공동 구매하고 있다. 교내 커뮤니티 ‘에브리타임(Everytime)’에서 ‘뽀송’이라는 팀명으로 눈송이 굿즈를 제작하고 있는 김나현(미디어 15) 학우는 “본교 공식 홈페이지에 눈송이 변형이 불가능하다는 것 외에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커뮤니티를 통해 다른 학우가 작성한 게시물에서 관련 정보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본교 김덕현 커뮤니케이션팀 과장은 “눈송이 캐릭터 사용 여부의 핵심은 원작자의 변형 및 훼손 정도와 비영리 목적 준수다”고 말했다.

지난달 15일(금) ⌜상표관리에 관한 규정⌟이 제정돼 향후 눈송이 사용의 주체, 허용 범위 등이 변경될 수 있다. 본교 김희경 관재팀 과장은 “상표관리에 대한 규정이 최근에 제정됐다”며 “올해부터 UI(University Identification) 사용과 관련된 지침을 마련 중이다”고 말했다.

기존에 본교는 저작권, 제한범위 규칙에 문의를 요청하는 학우에게만 관련 사항을 답변해왔다. 김 과장은 “캐릭터 눈송이는 학교 공식 활동과 홍보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며 “또한 본교의 허가 없이 수정해 활용하는 것도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과장은 “이윤추구가 아닌 학생들이 제작해 나눠 쓰는 것이 목적이라면 상표권 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학칙에 따르면 공식적인 목적이라도 눈송이를 이용한 물품으로 이윤을 남겨선 안 된다. ‘진화하는 눈송몬’이라는 팀명으로 눈송이 굿즈를 만들고 있는 신지현(체육교육 15) 학우는 “수익을 창출할 수 없어 단가의 소수점 아래 금액 단위는 사비로 해결한다”며 “배송과 교통비, 추가금액 또한 공동 구매를 진행하는 대표자가 사비로 해결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익명을 요청한 한 학우는 “캐릭터 눈송이가 상업적으로 변모하게 되면 상징의 의미가 퇴색하기 때문에 수익 창출 금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부가적인 금액에 공동 구매 주최자의 사비가 들지 않을 수 있는 선에서 금액 책정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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