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등을 주장하며 11월 21일 총파업을 벌였다. 명분은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와 비정규직 철폐다. 탄력근로제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를 총파업의 대의명분으로 들고 나온 것은 겉으로는 그럴 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먼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는 이미 현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던 문제라서 노조가 특별히 반감을 가질 이유가 없는 문제다. 법과 제도와 재정과 고정관념을 바꾸어야 하는 문제라서 더디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번 정부만큼 적극적으로 정규직을 추진해 온 정부도 없다.

탄력근로제를 들고 나온 것도 그렇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탄력근로제란 일정한 기간의 범위(이를 ‘단위기간’ 이라함) 내에서 법정 최대 의무근로시간, 즉 1주에 40시간, 1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근로기준법에는 두 가지 유형의 탄력근로제가 허용되고 있는데 하나는 2주-탄력근로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3개월-탄력근로제도이다. 2주- 탄력근로제는 2주 범위 내에서 1주당 최대 근로시간 48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제도다. 즉, 한 주는 48시간까지 일하고 다음 한 주는 32시간을 일하면 된다. 3개월-탄력근로제도란 3개월(13주)의 총 520시간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주당 최대 52 시간을 최대 10주까지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마땅히 다른 주에는 근로시간을 줄여서 3개월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가 되도록 하면 된다.

이번에 노조가 불만을 드러낸 것은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이려는 법 개정이다.총 6개월(26주)의 1040시간 중에서 주 52시간씩 최대 20주간 일하면 나머지 6주는 근로시간이 0 이 된다. 이렇게 되면 근로조건이 열악해지고 근로자들이 혹사하게 될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 2항에 명시되었듯이 탄력근로제는 반드시 사용자와 근로자의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노조가 주장하는 대로 근로조건이 열악해진다고 판단하면 서면합의를 하지 않으면 된다. 그래서 이번 노조의 총파업은 명분이 매우 약하다. 비정규직을 위한 파업도 아니고 근로자를 위한 파업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당연히 총파업의 호응도는 떨어질 것이 분명했다. 실제로 총파업의 참여도는 매우 낮았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 84만 명의 10% 정도에 불과했다. 그것도 현대기아차 노조원 7만 7천 명을 제외하면 1만 여명에 그친 셈이다.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고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이려는 이유는 생산 환경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하는데 있다. 기업이 없으면 노조도 없을 텐데 노조가 기업을 걱정하는 그런 시대는 언제 오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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