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여성에게 실패했는가」, 드루드 달레룹

이 책은 어떻게 민주주의가 여성을 배제했는지를 설명하며,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명쾌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필자의 주장을 살펴보면, 남성의 정치 장악으로 국회와 정치지도부에서 여성의 과소대표성, 장관직의 수평적 성별구분, 남성 중심적 규범 및 관례, 정치인들의 성차별적 인식 그리고 선거운동이나 거의 모든 정치플랫폼에서 우선시되거나 부각된 적이 없는 성평등 쟁점에 대한 관심 부족, 그리고 수치상 남성과잉은 당연한 것으로 인식돼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 간 시민권의 주체로서 평등한 권리보장을 위한 투쟁 끝에 현재 여성들이 정치계의 한 끝자리를 잡음으로써 이제 남성만으로 구성된 국회나 정부는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잃어버렸고, 여성의 수용 가능한 최소한도가 늘어났다고 평하고 있다. 시대가 변하면서 시민사회의 요구도 변화돼 이를 반영한 수많은 국제선언(국제법)과 NGO들이‘젠더균형’이라는 목표를 채택하면서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영역에서 여성비율이 낮은 것을 여성 스스로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많지만 이는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있는 정당을 비롯한 정치기관들이 여성을 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그 예로 전 세계적으로 국회의원 중 여성은 4분의 1도 채 안 되고, 성별 간 불평등의 근절을 국가적 정치 안건으로 삼는 나라도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보면 민주주의는 여성에게 있어서 실패한 제도가 맞는데, 그동안 역사는 여성이 정치에 관심이 없거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민주주의의 시발점을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에 두고 있으며, 프랑스대혁명으로 일궈 낸 인류사의 획기적인 수확물로, 이를 토대로 현대에도 민주주의가 정치체제의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민주주의를 극찬하는 이유는“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민주주의의 첫 번째 덕목 때문이다. 주권은 국민의 참여(직간접적참여)를 전제한다. 모든 분야에의 국민의 참여가 평등하고 자유롭게 보장돼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전통적으로 ‘역사는 그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인가를 판단할 때 전부 또는 일부의 남성들에게만 투표권이 있어도 민주주의가 성립되었다고 간주했다’고 평한다. 여성운동가들은 한 세기가 넘도록 이러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고,그 결과 시민권에서 평등한 참정권을 확보했다. 보통선거 또는 평등선거라고 이야기하면 적어도 이론상으로 여성과 남성 모두의 투표권을 의미한다. 지난 100여 년간의 투쟁 끝에 “‘남성’ 1인당 한 표”가 “한 사람당 한 표”로 바뀐 것이라고 필자는 주장한다. 그러나 세계의 여성들이 참정권을 얻은 후에도 민주주의는 계속해서 여성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현재 남성들이 장악한 정치계를 보면 과연 우리가 신뢰한 민주주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왜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여성의 시민권을 심각하게 침범하는 성폭력 범죄로부터 여성을 지켜주지 못하는가? 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들은 여전히 실효성이 낮고, 왜 여성노동자가 남성노동자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아야 하는가?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없다. 명쾌한 대안을 만들기 위해 여성의 평등한 정치참여를 주장하는데, 적어도 성 평등한 정치문화가 정착돼야 성불평등한 문화 또는 왜곡된 성차별적 관행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역사적으로 정치영역에 여성 대표자는 언제나 부족했는데, 할당제는 이러한 상황을 바꾸어 ‘누가 정치적 결정과정에 참여하는가’라는 면에서 민주주의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정치계에 일정한 비율의 여성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여성의 숫자뿐 아니라 영향력을 높여야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소외되고 배제돼 있던 여성들이 참여할수록 성 평등 정책을 채택할확률이 더 높고, 정치기관들의 성평등 정치는 모든 성차별을 근절하여 민주주의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필자는 주장한다. 이 책은 여성을 배제함으로써 민주주의가 실패했지만, 지금부터 미래 삶의 방식에서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여성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는 물론 기존의 왜곡된 정치문화의 변화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김용화 법학부 교수

저작권자 © 숙대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