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배심원제

정부가 내년 1월부터 형사재판에 ‘국민 배심원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찬반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 배심원제는 일반국민이 직업 법관과 함께 재판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대해 ‘재판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사법부를 믿지 못하는 풍조를 해소할 수 있다.’는 찬성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신뢰성과 법의식을 갖춘 배심원을 확보하기 어렵고, 이에 따른시간과 비용의 낭비도 야기된다.’는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숙대신보 1139호에서는 ‘국민 배심원제’에 대한 숙명인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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