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 중 주민등록증을 만들기 위해 동사무소에서 양손에 검은 칠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런 맥락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여권 지문 수록은 새삼
스레 거부감을 가질 것 없는 부분이다.


물론 이러한 지문 채취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전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지문이라는 생체정보는 개인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임에 틀림없다.
강제적인 수집이 괜찮다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미 지문채취에 관해 제기된 헌법소원에
서 ‘수집된 정보의 공공성이 타당하다’는 결론 하에 지문정보 수록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
결이 내려진 바 있다.


실제로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경우에서 지문이라는 생체정보가 요구되는 일은 매우
드물다. 또한 지문정보만으로 할 수 있는 일도 거의 없다. 더욱이 이번에 정부가 전자여권
지문 수록 입법을 추진하는 데에는 미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하기 위한 노림수
또한 포함돼 있다. 미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은 우리나라가 중요한 경쟁력을 확보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재 지문등록을 실시하지 않는 유럽 연합 회원국들도 최근 전자
여권에 지문정보를 수록하기로 결정하는 등 지문정보 수록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그러므로 지문정보 등록은 세계적인 흐름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각국은 9ㆍ11 테러 이후 보안체계를 점차 높여가고 있다. 그리고 지문정보는 얼굴정보보다
훨씬 정확하게 개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확실한 보안정보이다. 국민에게 신뢰를 쌓지 못한
국가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지만, 정부시책으로 추진되는 일에 대해 무조건 반대부터 하
는 태도 역시 민주시민으로서 좋은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를 시행하고 등록된 정보
들을 유출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정부의 노력이 반드시 선행된다는 전제 하에, 전자여
권의 지문 등록에 찬성하는 바이다.

박주영(공예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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