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대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바람’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가 선거 후보 등록 과정과 유세 시간 협의 도중 경고 1번과 주의 2번을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는 지난 13일(월), ▶후보 등록 심사 당일 포스터 미제출 ▶리플릿 2종이 정해진 규격에 부적합을 이유로 바람에 2번의 주의 조치를 취했다. 바람은 후보 등록 심사 이전에 제출해야 하는 포스터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지현(영어영문 15) 중선관위원장은 “바람이 포스터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후보 등록 심사 도중 포스터 제출을 다시 요구했다”며 “그 자리에서 포스터를 메일로 전해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중선관위는 바람이 제출한 *리플릿 2종의 크기가 규격에 맞지 않음을 확인했다. 이에 선거 시행 세칙 제28조(게시물·유인물의 사전허가)와 제67조(주의)에 따라 중선관위 11인의 만장일치로 바람에 주의 2회의 조치가 가해졌다.


지난 16일(목), 바람은 유세 기간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경고를 받았다. 중선관위는 두 선본의 공정한 선거를 위해 유세 시간을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나 바람은 정해진 시간까지 시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중선관위는 재협의를 권고했지만 바람은 중선관위의 참관 없이 직접 ‘리바운드(RE:bound)’와 협의를 시도했다.


바람의 부후보 신주경(영어영문 15) 학우는 “꼼꼼하게 세칙을 확인하지 않았던 것을 반성하고 있다”며 “학우와 중선관위, 리바운드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더 공정하고 성실하게 선거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 중선관위원장은 “바람이 받은 조치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양 선본 모두 선거 세칙을 지키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본교 세칙 제66조(징계)에 따르면 총학생회 후보가 경고 3회를 받을 시, 후보자 자격을 박탈한다. 주의 3번은 경고 1번으로 간주한다.

*리플릿 : 광고나 선전의 용도로 쓰이는 얇은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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