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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부가된 벌금이 7억 8,000만 원에 달한 때가 있었다. 우리 학교는 황실로부터 황해도 재령군ㆍ신천군ㆍ은율군ㆍ안악군과 경기도 파주군, 전라남도 완도군 등에 있는 약 300만 평의 농경지를 재원으로 하사 받았다. 그리고 이왕직 장관으로부터 학교 부지 6,471평에 대해 무상임대 승낙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1957년 캠퍼스를 이전하기 위해 응암동에 준비해 둔 15만 평의 땅을 포기해야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큰 태풍이 불어와 집을 잃은 이재민들이 이 지역에 몰려들어 천막촌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대신 서울시로부터 남현동 토지를 환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8년 2월 ‘김신조의 청와대습격 미수사건’이 발생하자 수도방위사령부가 남현동 토지를 강제로 빼앗아 점유했다. 한강 이북의 방위선 구축이 그 이유였다. 후에 수도방위사령부가 철수하면서 옛 땅을 되찾을 기회가 생겼지만 당시 남현동 땅이 공원 부지로 묶여 있어 매입할 수 없었다.

광복 후에도 이어진 혼란 속에서 토지에 대한 법적인 서류 정리를 채 하지 못했던 우리학교는 결국 반세기 동안 국가 소유의 땅을 임대해 사용한 셈이 돼 학교 건물들은 불법 처리됐다. 이로 인해 위와 같은 천문학적인 수치의 벌금 통지서를 받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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