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3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는 우렁찬 환호성과 박수소리가 울려 퍼졌다. 찬성 161표, 반대 58표, 기권 16표로 호주제 폐지를 포함한 민법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1948년 시작한 가족법 개정 투쟁이 반세기 만에 드디어 결실을 맺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길었던 투쟁의 시간만큼 시민들의 참여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2000년 9월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전국 110여 단체들이 뜻을 모아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연대’를 발족했다. 2005년 법안 통과 직전까지 이 단체들은 호주제폐지 평등가족 만들기 전국순화 캠페인 개최, 시민사회ㆍ노동단체 릴레이 성명서 발표, 국회 앞 1인 시위 등 호주제 폐지를 촉구하는 다양한 형태의 운동을 이어나갔다.


이들이 호주제 폐지를 외쳤던 이유는 이 제도의 불합리함 때문이었다. 호주제는 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 호적편제, 성씨제도와 같은 핵심적인 여성차별조항을 안고 있었다. 이러한 조항들은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한다’는 헌법의 내용에 위배되는 내용이다. 또한 이혼ㆍ재혼가구 등의 증가에 따른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호주제 폐지운동은 이러한 모순점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뤄졌다.


호주제 폐지 결정 이후 지금은 대체 법안을 마련해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 4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킴으로써 2005년 3월 호주제 폐지 결정 이후 2년여 만에 호주제를 대신할 새로운 대안책을 마련했다. 이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2007년 12월 31일까지 유보됐던 호주제 폐지가 비로소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대안으로 제시한 제도가 기존과 비교해 별반 차이가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앞으로 시행될 새 가족법은 보완을 거듭해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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