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법정부담금 숙명학원이 갚아야

재정난은 사립대학재단 대부분 문제

본교의 재단법인 숙명학원이 계속된 재정난을 겪고 있지만 뚜렷한 타개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부과되는 30여억 원의 법정부담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법정부담금은 재단법인이 사립대학에 주는 교직원의 4대 보험비와 퇴직수당 등을 의미한다.

숙명학원은 본교에 2013년에 6천여만 원, 2014년에 3천5백만 원의 법정부담금을 지급했으나 지난해에는 법정부담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했다. 2012년에 지급했어야 할 법정부담금 약 20억 원은 재단이 본교에 갚아야 하는 빚으로 남아 있다. 현재 법인이 지급할 수 없는 법정부담금은 본교가 교비로 부담하고 있으며 2014년 이후부터는 본교의 *비등록금회계 재원에서 지급하고 있다.

2012년에 개정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사립대학의 재단이 법인부담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재단의 재정이 법인부담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인 경우 교육부의 승인을 거친다면 예외적으로 대학이 대신 지급할 수 있다. 이때의 법인부담금은 법정부담금에 해당하는 용어다.

2012년의 경우 본교와 숙명학원은 교육부가 고시한 기간 내 법정등록금을 본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에 본교가 비등록금회계 재원에서 법정부담금을 교육부의 승인 없이 지급하게 됐다. 이에 숙명학원이 당시 본교가 부담한 2012년의 법정부담금 20억 6천 7백만 원을 본교에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 숙명학원은 현재 해당 금액을 자체 수익이 아닌 기부금 등으로 상환하고 있다. 숙명학원은 이 중 10억여 원을 본교에 지급했으며 차액은 2020년까지 한 해에 2억 원씩 부담할 예정이다.

숙명학원이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한 것도 재정난을 장기화시키는 원인이다. 숙명학원은 현재 은행 금리를 통한 이자와 발전기금에 수익을 의존하고 있다. 황영식 법인사무국장은 “은행 금리의 하락세와 더불어 발전기금의 수익도 줄어들었다”며 “현재 재단의 수익으로는 재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감당하기도 벅차다”고 말했다.

자체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자본금을 마련할 뚜렷한 방안도 없는 상황이다. 현재 숙명학원의 자금은 사용 용도를 변경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 자금의 기부자가 은행 예금 이외에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본교가 가진 수익용 토지를 매각해 사업 자본금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 황 국장은 “수익용 토지는 교육부가 허가한 금액과 기간 안에서 매각해야 한다”며 “어렵사리 교육부의 허가를 받았지만 토지를 매입하려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숙명학원은 지난해 9월 수익용 토지 일부를 매각하려 했지만 매입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 9월부로 토지 판매에 대한 교육부의 허가 또한 만료됐다.

법정부담금을 내지 못하는 등 숙명학원의 재정난이 계속된다면 앞으로의 대학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염려도 있다. 황 국장은 “재정난은 숙명학원만 아니라 사립대학의 재단이라면 대부분 겪고 있다”며 “이사회에서도 재단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 상황에 대해 본교 문봉희 기획처장은 “본교 또한 재단의 재정난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재단뿐만 아니라 본교도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비등록금회계 재원: 본교의 교비 중 등록금을 제외한 금액.
*사립학교교직원연급법 제47조: 재단은 원칙적으로 법인부담금을 학교 측에 내야하며 납부하지 못할 상황에는 학교가 그 부족액을 대신해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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