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국형 배심제도’가 형사재판에 도입될 예정이다. 이는 미국형 배심제도와 유럽형 참심제도를 혼합한 형태로서 더욱 신뢰성 있는 사법제도의 확립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형사 피의자에 대한 자기 방어권이 거의 보장돼 있지 않은 우리나라 사법 현실에서 국민 배심원제는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
첫째, 국민에 의한 재판 실현이 가능하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금치산자 등 국가공무원법이 제정한 공무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배심원이 돼 형사재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국민의 사법 참여를 이끌어 내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을 실현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재판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배심원은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 여부와 검사, 변호인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된다. 이들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을 판사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울 때 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가 사건에 익숙하지 않은 배심원들에게 사건을 설명하는 동안 사건이 명확해져 공정한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셋째, 개인의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배심원은 재판에 참여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국민으로서의 동등한 권리를 느낄 수 있으며, 토론 과정을 통해 공정한 결정을 내리는 방법 등을 배울 수 있게 된다. 또한 법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으며 준법정신도 기를 수 있다. 이는 곧 한 개인이 성숙한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법은 ‘정의 실현의 도구’라고 생각한다. 국민 배심원제는 분명 법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게 하는데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배심원 역시 자신이 갖게 되는 권리와 의무를 인식하고 그것을 이행하는 데 ‘민주주의의 등불’로서 책임감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 국민 배심원제가 우리나라에 잘 정착돼 법이 그 목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정해인(인문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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