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가족법과 관련해 이번에는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를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경규 교수의 ‘영화를 통한 법의 이해’ 강의는 마치 영화관에 온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 수업이 시작하자 학우들은 자연스럽게 불을 껐고 두 시간 가량의 영화 시청이 이어졌다.

영화가 끝나자 이 교수는 “가족법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갓 지난 시점에 딱 맞는 영

화라고 생각합니다.”라며 영화 속에 나타나는 법률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영화는 가정을 떠난 아내가 남편에게 아들을 데려가겠다고 양육권 소송을 제기하면서 벌어지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교수는 “양육자를 결정하는 재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아이에게 어떤 것이 가장 최선인가를 고려하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육권 결정에 있어 아이가 어릴수록 어머니에게 유리하다는 점과 연봉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되도록이면 결혼하고 아이도 둘 이상은 낳으세요. 그러나 이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이 교수는 이혼을 하면서 서로에게 입히는 상처와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것이라며 책임감 있는 결혼생활을 당부했다.

7년째 ‘영화를 통한 법의 이해’를 강의하고 있다는 이 교수는 영화 속에서도 법과 정의, 기본권, 평등, 형사법, 민사법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을 다루고자 노력하고 있다. 강의는 영화를 보기 전에 영화와 관련된 법 이론을 먼저 공부하고, 영화를 본 뒤에 추가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교수의 수업에서는 영화를 보고 그 영화를 분석하면서 자연스럽게 법률에 관한 상식을 익힐 수 있다. “이전에도 법에 관심이 없었고, 앞으로도 법에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이 수업의 주 대상입니다.” 이 교수는 수업을 통해 딱딱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에 한결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이라는 말만 들어도 겁을 낸다거나, 법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해왔던 학우들은 이 수업에 주목해 보자.

‘영화를 통한 법의 이해’는 일반교양 영역에 속해 있다. 강의는 영화 속에 투영된 다양한 사회 현상과 그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토대로 학생들로 하여금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본적 법률 소양을 습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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