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과목 수강신청 시 학점 제한 없어졌다

교양교육과정·졸업학점 개편 고려했기 때문


이번 학기부터 모든 학부생이 교양과목을 이수학점에 제한 없이 교양과목을 수강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교양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을 제한하던 학칙시행세칙 제15조 4항(교양과목의 학점취득)이 지난 5월 18일(수) 삭제됐기 때문이다.

학칙 변경사항은 이번 학기부터 수강신청 시스템에 반영됐다. 지난 여름학기에도 이미 학칙은 개정돼 있었지만 실제로 이수학점을 다 채운 학우는 숙명포털 교양과목을 신청할 수 없었다. 단 개별적으로 학사지원팀에 문의한 학우들은 교양과목을 수강할 수 있었다.

교양과목의 이수학점이 더 이상 제한되지 않는 것은 교양과목의 개편과 졸업학점의 변동 때문이다. 김수영 기초교양대학 교학팀 팀장은 “작년부터 교양필수 및 핵심 과목에 개편이 있었고 정부에서 융합분야와 취·창업 관련 교양과목 강의를 권고하는 추세다”며 “이번 개편은 다양한 교양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덧붙여 김 팀장은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다전공이 필수가 되는 동시에 졸업학점이 줄었다”며 "졸업에 필요한 전공학점이 늘어 교양이수 학점을 제한하지 않아도 교양과목에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다”고 말했다.

교양과목 이수학점을 제한하던 학칙 항목은 다전공이 필수가 아닌 학부생들이 전공강의를 기피하고 교양과목만 수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0년 12월 6일 추가됐다. 2011학년도 입학생부터 2014학년도 입학생까지는 68학점, 2015학년도 입학생의 경우 58학점 안에서만 교양필수 과목은 물론 교양핵심, 교양일반 과목 모두를 수강해야 했다. 

이번 교양학점 이수제한 폐지에 대해 김서영(미디어 13) 학우는 “전공 이외의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배우기 위해선 교양과목을 수강할 수밖에 없다”며 “교양과목을 신청할 수 있는 학점에 제한이 없어진다면 더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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