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솔한 대화]

성과연봉제란 성과에 따라 차등을 주는 급여제도이며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에 이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 숙명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김민지(프랑스언어·문화 16):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본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자본을 최우선 목표로 하며, 성과연봉제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기업의 방식이며 국가의 3주체 중 하나인 정부는 이를 따라서는 안 된다. 정부가 국민을 위해 공무원의 일의 능률과 효율을 증대할 목적으로 성과연봉제를 채택한 의도는 이해가 된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선택은 성과연봉제의 장점보다는 단점만 부각하는 선택이 될 것이다. 정부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 숙고할 필요가 있다.

나주희(한국어문 14):
정부는 2016년을 ‘국가혁신 확산 및 실천의 해’로 지정, 공공기관 혁신 방안으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무시한 제도다. 공공기관은 사회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기관으로 사기업과 달리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공적 이익을 도모하는 공공기관에 성과 지표를 도입한다면 공공기관은 수익을 내기 위해 공공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 게다가 공공기관은 정부 정책 사업을 대행하는 곳으로 공공기관 종사자 개인의 성과와 근본적인 관련이 없다. 따라서 성과연봉제에 포함된 저성과자 해고 가이드라인은 오히려 쉬운 해고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다.

박인혜(미디어 15):
모든 제도에는 장점과 단점이 존재한다. 그런데 성과연봉제의 경우 여러 사람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장점보다 단점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조직의 구성원과 임금제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제의 형태를 바꾸게 되면 내부의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성과연봉제를 적절하게 도입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사이의 완벽한 인식과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체계적인 도입 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그 기업이 성과연봉제에 적절히 부합하는 기업인지 다시 한 번 살필 필요가 있다. 성과 중심의 업무를 하는 사기업에게는 효율성 증대를 위한 도구이지만 공기업에게는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배유빈(산업디자인 13):
최근 공기업의 적자와 부채 증가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내놓았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공공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영국에선 1980년대부터 성과연봉제를 도입했으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제도 전반을 개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요 선진국에선 오히려 이 제도를 축소하고 있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동기부여는 임금이 아니라, 직무 만족도나 근무 환경 등에서 출발한다. 정부의 ‘성과연봉제’ 공기업 적용은 재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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