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경비노동자들에 대한 경비용역 하청업체의 부당한 처우에 고용노동부가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일부 이행되지 않고 있다.(본지 제1304호 2면 ‘본교 청소·경비노동자, 노조 출범’기사 참고)

시정명령에 따라 경비용역 업체 ‘인보’가 본교 경비노동자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항목은 ▲미지급된 월차 ▲불법감축된 휴게시간 ▲야간수당이다. 이 중 ‘월차’가 여전히 경비노동자들에게 지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인보로부터 월차를 받기 위해선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조득용 본교 노동조합(이하 노조) 경비노동자 대표는 “미지급된 월차에 상응하는 근로수당과 앞으로의 월차 지급에 대한 인보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며 “고용노동부도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지켜보자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계약 만료일이 지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다시 고발하게 된다.

‘불법감축된 휴게시간’은 해결됐지만 노조 측은 인보가 제시한 휴게시간 방안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이다. 시정명령에 따라 지난 13일(금)부터 기숙사 경비노동자들은 3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게 됐다. 하지만 조 대표는 “근무자의 업무 진행 시간을 고려할 때, 인보가 제시한 방안은 실효성이 없다”며 “실질적인 휴게시간 확보를 위해 인보 측과 조정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보 측은 지난 13일, 경비노동자들에게 체납된 야간수당을 지급했다.

또 다른 경비용역 하청업체 ‘Snet’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연차 미지급 등 Snet의 문제에 대한 조사가 11월 24일(화)로 연기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Snet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9월 25일(금), 조 대표는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0일(화), 인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인보가 ▲월차 미지급 ▲휴게시간 불법감축 ▲야간수당을 미지급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본교 시설관리팀은 구매팀에 새로운 경비용역업체의 입찰을 요청했으며 현재 구매팀은 입찰 공문을 준비 중이다. 오는 12월 31일(목), ‘에스원’과 본교의 계약이 만기됨에 따라 인보와 본교 경비노동자들의 계약도 종료되기 때문이다. 조 대표는 “학교 본부 측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업체가 이번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조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서점철 시설관리팀 부장은 “시설관리팀은 구매팀에게 공고를 요청하는 입장”이라며 “노조에게 입찰 과정에 대해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홍동표 구매팀 팀장은 “관리부서인 시설관리팀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업체 목록을 제공해 준다면 가능하지만, 입찰 공고를 준비 중인 현재로서는 확답을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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