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신용카드 납부제 실시’와 관련한 법안이 다음달 임시국회에 상정되면서 본교에도 등록금 카드 납부제가 도입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5일, 대학 등록금의 카드 납부 수수료율을 1% 미만으로 낮춰 카드 납부를 활성화하자는 내용이 포함된 고등교육개정안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다. 본회의 통과 시 이르면 오는 9월 신학기부터 전면 실시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국 대학 423개교 중 카드 납부가 가능한 대학은 164개로, 약 38%에 불과하다. 현재 본교 학우들은 등록금을 카드로 납부할 수 없다. 본교 재무회계팀 관계자는 “등록금 카드 납부제는 항상 논란이 되던 사항”이라며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논의할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카드 납부제 도입에 대해 확실하게 정해진 바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덧붙여 “현재 카드 납부 대안으로 분할 납부 횟수를 3회에서 4회로 확대했다”며 “분할 납부를 잘 활용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교를 포함한 다수의 대학이 등록금 카드 납부 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이유에는 실효성 문제가 존재한다. 2014년 8월 11일자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우리카드로만 납부 가능한) 중앙대의 카드 납부율은 △2013학년도 1학기 2.6% △2013학년도 2학기 3.2% △2014학년도 1학기 2.6%에 불과했다. 등록금 카드 납부가 가능하다해도 이용률은 한 자리 수로 저조한 것이다. 본교 재무회계팀 관계자는 “등록금 카드 납부를 시행 중인 타 대학 사례를 보았을 때 이용률이 현저히 낮다”며 카드 납부제 실효성의 문제를 지적했다.

높은 수수료는 다수의 대학이 등록금 카드 납부제 도입을 꺼리는 또 다른 이유다. 대학교 등록금 카드 업종 가맹점 수수료는 4년제 대학의 경우 평균 1.37%(최대 2%)다. 수수료를 1.37%로 가정하고, 한 학생이 400만 원을 카드로 납부했을 시 대학이 카드사에 납부해야 할 수수료는 약 5만 5천 원이다. 본교 재학생이 약 1만 명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수수료를 지불해야할 수도 있는 것이다. 현재 카드 납부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한양대 측은 이에 대해 “카드사에 지급하는 억대 수수료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라며 “카드 수수료를 아껴 학생 교육에 쓰는 게 더 낫다”고 다른 언론 보도를 통해 밝힌 바 있다. 현재 본교 재무회계팀 관계자는 수수료 문제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저작권자 © 숙대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