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학우는 최근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난 후 결제문제로 얼굴을 붉힌 경험이 있었다. 식사 후 확인한 주문서에 적힌 가격이 메뉴판의 가격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메뉴판 아래에 ‘VAT 별도’라는 문구가 작게 적혀 있었다. 그뿐이 아니다. 해외 사이트를 통해 옷을 구매하는 ‘해외직구’ 열풍에 동참한 그에게 기다림 끝에 도착한 것은 옷이 아닌 관부가세를 납부하라는 문자 한 통이었다. 저렴하게 옷을 구입하려다가 오히려 관세폭탄을 맞은 격이다. 제대로 알면 똑똑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잘못 알면 혜택은커녕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세금. 세금이란 무엇이고, 어떠한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일까?

아르바이트로 번 돈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학비마련이나 용돈벌이 등 다양한 이유로 많은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선택한다. 매달 정해진 금액을 받는 직장인이 아닌 단기적인 아르바이트를 통해 수입을 얻는 대학생들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 걸까?

개인의 금전적 수입에는 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소득세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다. 일용직 근로직에 해당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일급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와 월급이 114만 원 이상인 근로자에 한해 3.3%의 세금을 부과한다. 개인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급 1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비과세의 특혜가 있기 때문에 세금을 제하지 않은 일급을 받는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소득자가 직접 소득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해 납부한다. 원천징수란 소득자에게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고용주가 국가를 대신해 소득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즉, 근로자는 소득세를 제한 남은 금액을 지급받는 것이다.

아르바이트 중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4대 보험 가입이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이때는 4대 보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세와 별개로 근로자가 약 9%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만약 소득세 및 4대 보험 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임에도 해당 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받았다면 고용주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어떤 근거로 세금이 부과됐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과외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어떨까? 과외신고제를 살펴보면 휴학생을 제외한 대학생과 대학원생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재제작비, 차량운영비 등의 연간비용을 제외한 소득금액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소득금액이 1,200만 원 이하일 경우 소득금액의 6%를 세금으로 납부한다. 교육영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만 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과외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영수증 속 VAT는 무슨 뜻 인가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소비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등굣길에 마신 아메리카노에도, 점심에 먹은 알쌈정식에도 소비세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소비세란 경제주체의 재화 소비 또는 화폐의 지출로써 담세력(납세의무자가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의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가 하는 경제적인 능력)을 추량해 과세하는 조세다. 소비세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소비자라면 누구나 부담해야 하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다. 실제로 우리가 소비생활에서 납부하는 소비세 중 가장 많은 부분들 차지하는 것도 부가세다. 부가세란 재화와 용역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일반소비세로 물건 값에 포함돼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제하는 금액에는 10%의 부가세가 포함돼 있다. 만약 3,000원짜리 김밥을 사먹었다면 그 중 300원은 부가세로 식당 주인에게 300원의 소비세를 대신 납세해 달라고 맡긴 격이라 볼 수 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에 부합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술자리에서도 우리는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대학생들이 보편적으로 마시는 소주와 맥주의 가격에는 주세, 교육세, 부가세가 포함돼 있다. 소주와 맥주의 경우 주세는 출고가의 72%, 교육세는 주세의 10%, 부가세는 최종 결제 금액의 10%를 차지한다.

해외에서 수입한 상품을 구매할 때, 또는 직접 해외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도 세금을 납부한다. 동일한 상품의 해외가격과 국내가격이 다른 이유는 국내 상품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상품에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를 관세라고 한다. 해외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납부하는 세금은 관부가세라고 부른다. 관부가세란,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화물에 부과하는 세금인 관세와 해당 구매금액 및 관세에 대한 10%의 부가세를 합산한 세금이다. 일반적으로 총 결제금액이 한화 15만 원 이하일 경우 관부가세가 면제된다. 해외 사이트를 통해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경향이 많아지는 추세인데, 물건을 구매할 때는 해당 물건에 부과될 관부가세를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좋다. 구매 물건의 원화 가격과 해외 세금, 해외 배송비를 포함한 총 결제금액과 물건의 무게를 통해 관부가세를 예측할 수 있다.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지갑 속 현금영수증

“현금 영수증 드릴까요?” 연간 민간 최종소비 지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현금거래는 소비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카드 결제 시에는 거래 내역이 분명하게 남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소득세를 빠짐없이 부과할 수 있지만 현금 결제의 경우 거래 내역이 분명하게 남지 않아 세금을 부과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국가는 현금거래를 명확히 하고 투명한 세금 부과를 위해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했다. 현금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거래 정보가 바로 국세청으로 전송돼 현금 결제 매출을 적게 신고하는 등의 탈세를 방지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현금영수증의 가장 큰 혜택은 소득공제다. 단, 현금영수증의 세금적 혜택은 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에 한한다. 연말정산대상자가 아니라면 현금영수증의 세금적 혜택은 없다. 보통 대학생들은 연말정산 대상인 근로소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경우 세금적 혜택을 누릴 수 없다.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다음과 같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 직불·체크카드 사용금액의 30%, 전통시장 이용분의 30%, 대중교통 이용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소득의 20%이내나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의 경우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공제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올해부터 30%에서 40%로 인상될 예정이다.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로, 15%인 신용카드보다 훨씬 크므로 현금영수증 제도를 활용하면 더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발행은 현금거래분인 경우 모두 발급 가능하며, 발급을 거부당했다면 세무서 방문접수, 우편접수,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에 거래증빙을 제출해 신고할 수 있다. 보통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만,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현금영수증카드를 등록하면 카드만으로 편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지만, 세금은 대학생에게 아직 낯선 존재다. 그러나 알고 보면 우리는 매일 납세의 의무를 실천 중이다.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때, 가게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실 때도 우린 늘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또 우리는 항상 세금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 대중교통, 공공도서관 등 각종 교육시설과 복지시설은 국민의 세금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우리는 세금이라는 회비를 국가에 납부하는 납세의 의무를 실천하며, 납세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행하고 있다. 복잡하고 어렵지만 알면 알수록 신기한 세금 제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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