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교육계에서 여성교사는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성교사의 교육계 진출을 돕고 교원의 성비를 맞추기 위해 ‘교육대학교의 남ㆍ여 분할 선발’ 등이 시행돼 왔다. 급기야 최근에는 ‘남성교사 일정비율 임용할당제’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할당제'의 근본적인 의미부터 점검해봐야 한다. 기회와 결과의 평등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할당제는 큰 의미로는 ‘차별 철폐 정책’에 포함된다. 할당제를 시행하려면 한쪽 성이 채용시 어떤 차별을 받고 있는지 명확히 알아야 한다. 또한 그동안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배려된 조항의 수혜자는 사회 전반적인 차원에서 소외된 집단이어야만 한다. 인류사회에서 가장 오랫동안 확고한 기제로 소외된 가장 큰 집단은 바로 여성이고, 할당제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누적돼온 여성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


‘남성교사 일정비율 임용 할당제’를 시행할 주체인 서울시교육청은 교사 임용 과정에서 남성들이 차별받고 있는지, 차별이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할당제 도입으로 이 차별이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분석하고 판단해야 한다. 단지 초등학교ㆍ중학교의 여성교사 비율이 높다고 성비를 맞추기 위해 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 제도의 본 취지에서 벗어난다. 덧붙여 교원사회의 양성 불균형이 초등학교ㆍ중학교 교사의 성비에만 국한되는가도 보자. 많은 여성 교원이 평교사에 머무르고 있고 의사결정권을 가진 고위직에는 오르지 못하고 있다.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교사 중 고위 교원이 없는 불평등이 오히려 차별 철폐 대상이 돼야 하지 않을까.


교사라는 직업이 여성의 전유물이 되거나 그 어떤 직업이라도 한쪽 성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이런 현상의 원인파악에 좀 더 다층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절대적 남성 교사수를 늘리는 접근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따라서 임용시 남성 교사 할당제가 전반적인 교원사회의 차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은 자명하다.
신하영 (영어영문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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