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화), 장학팀은 2015학년도 성적우수장학금 규정을 일부 변경했다. 본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 다수의 학우들에게 소액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번에 변경된 장학제도는 지급인원을 줄이는 대신 장학금액을 늘렸다.

현재 장학금제도는 단과대학수석만 등록금 전액을 주고 있지만 이번에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학부(과)학년별수석도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우수 1, 2, 3은 등록금의 50%, 40%, 35%를 장학금으로 지급했는데 이를 각각 등록금의 60%, 40%, 20%를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금액을 바꿨다. 또한 성적우수장학금 중 등록금의 25%, 10%를 지급해주던 우수 4, 5는 개정안에서 삭제됐다.

이번에 변경된 성적우수장학금 적용대상은 2015학년도 신입생이다. 현재 재학생은 현행의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유의할 점은 재학생이 휴학으로 인해 2015학년도 입학생과 학년이 같아질 경우, 변경된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오는 15학년도부터 달라지는 성적우수장학금 제도규정안에 대해 이다경(한국어문 14) 학우는 “기존에 시행했던 성적장학금 규정보다 장학금 수혜를 받는 학생들이 많이 줄었다”며 “특히 14학번 학우들은 1년 이상 휴학하면 개정안이 적용돼 상대적으로 많은 학우들이 장학금을 수혜할 수 없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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