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토론]

본교 학칙 제46조 3항에 따르면 공휴일이나 연휴로 인해 결강한 경우에는 보강을 실시해야 한다.
보강 시, 교수의 재량에 따라 출석을 의무화하는 것을 두고 보강은 정규수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출석을 강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과 출결사항을 확인하지 않으면 보강 의미가 퇴색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보강 의미 퇴색될 가능성 커

보통 공휴일에 진행하지 못한 수업에 대한 보충 강의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추석 공휴일도 마찬가지다. 과거와 달리 보강 제도가 의무화됨에 따라 전체 15주 수업 중 한 번이라도 누락되는 수업이 있을 경우 보강은 필수적으로 실시돼야 한다. 이러한 보강은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의무화된 것이다. 보강도 정규 수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수업이다. 하지만 보강이라는 이유만으로 결석에 대한 유혹을 느끼는 학우들이 많다. 출결사항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결석하는 학생들이 많아질 것이고, 보강을 실시하는 의미가 퇴색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보강 시에도 정규수업과 같이 출결사항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한다.

권누리 (약 10)

불가피하게 참석 못하는 경우 있어

보강 시 출석 확인을 의무화하는 것에 반대한다. 보강은 말 그대로 정규 수업이 아닌 보충적으로 실시하는 수업이다. 보통 보강이라 하면 원래 정해진 수업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대, 특히 주말(토요일)에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학생들은 기존의 수업 시간표에 맞춰 개인 스케줄을 소화하고 특히 수업이 없는 주말에 아르바이트나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보강을 실시하게 되면 개인 사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수업에 참석하지 못하는 학우들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모든 학우들의 일정을 고려해 보강 일정을 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보강 시 출석 확인을 실시해 성적에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신서란 (미디어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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