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제회비가 무엇이며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모르는 학우들이 많다. 이 때문에 학우들은 등록금을 낼 때마다 의료공제회비 3,000원을 납부해야할지 고민한다. 의료공제회비를 납부한 학우들은 외부 의료기관이나 교내 보건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는다.

의료공제회비를 납부한 학우들 중 의료공제급여를 신청한 이들은 진료비의 일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본교 순헌관 지하 1층에 위치한 011호(의료공제회)에서 의료공제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의료공제급여 신청서, 병명이 기재된 진료확인서, 처방전과 약제비 영수증이 있다. 의료공제급여 신청서는 보건의료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으면 된다. 의료공제회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 후, 탈락 사유가 없는 지원자들에게 의료공제급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보건진료소의 한 관계자는 진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 “자신이 납부한 회비가 다른 학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료공제회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이뿐만이 아니다. 의료공제회원은 교내 건강관리팀에서 예방접종을 할 경우 접종비용의 일부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다. 가령 의료공제회비를 납부한 학우가 A형간염, 자궁경부암, 풍진 등 5개 종류의 예방접종을 받는다면 5,000~10,000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다. 단, 예방접종 시 본인 확인을 위해 학생증 및 교직원증을 제시해야함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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