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칼럼]

지난 26일, 정의화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100여 명이 일명 이준석 법이라고 불리는 ‘인성교육진흥법’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번 세월호 참사를 통해 재확인한 도덕의 붕괴를 바로 세우자는 뜻이다. 법안은 이르면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사회·역사 등 일반교과에서도 책임, 존중, 배려, 정직, 정의, 시민의식 등을 배우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교사 임용 시에도 별도의 인성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동안 인성교육의 중요성은 여러 차례 언급돼 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논의된 것은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이 계기가 된 2012년 말이었다. 이처럼 현재 우리는 도덕의 함양을 법으로 규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더욱이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그 필요성에 대한 논의 또한 활발하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나 자신의 도덕성’은 어떤지 한 번쯤 점검해 필요가 있다. 물론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쓴 소리, 선장 및 일부 선원에 대한 윤리적 지탄은 정당하다. 그러나 동시에 ‘나의 윤리’를 되돌아보자는 것이다. 원칙을 무시하고 결과만을 좇지는 않았는지, 도움의 손길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지는 않았는지, ‘나 하나쯤이야’라는 이기심은 없었는지,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지 말이다.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사회의 부조리에 박 대통령은 관피아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국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많은 정치인들은 ‘사람’, ‘함께’, ‘깨끗한’, ‘정직’ 등을 슬로건을 외치고 있다. 우리는 그들의 주장과 약속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나아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나부터’ 노력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말만큼 쉽지 않다.

인성교육진흥법은 도덕의식을 법으로 제정함으로써 그 실천력을 확보하겠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의 급진적 성장은 상대적으로 도덕이 등한시되는 사회 풍조를 야기했다. 입시제도에서 도덕이 선택과목으로 전락했던 것도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이 세대에 걸쳐 도덕은 선택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데 영향을 줬던, 혹은 주는 것은 아닐까. 법안이 발의된 것을 기회로 도덕의식의 함양에 대해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나부터’ 성숙한 도덕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도덕은 ‘선택’이 아니다.

박가람(법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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