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법인이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20억 700만 원을 교비에서 납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머니투데이는 지난 18일(화) ‘2012년 총 20개 대학이 법인부담금 42억 5700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불법 전용했으며 그 중 숙명여대의 대납 규모가 20억700만원으로 제일 컸다’고 보도했다.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이란 학교 법인이 본래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뜻한다. 교직원 연금부담금, 건강보험금, 재해보상부담금, 비정규직 4대 보험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동안 사립대학이 이를 교비로 납부하며 등록금을 인상해, 교육부는 2012년 관련법을 개정해 교비 납입을 교육부 장관의 승인제로 변경했다.

  그러나 본교는 2012년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법인부담금을 교비로 납부했다. 기획처는 19일(수) 커뮤니티 공지사항(62494번)을 통해 “관련법에 의하면 사학연금 부담이 교비횡령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며 “법인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몇 년 안에 사학연금 법정부담금을 교비에서 지원하는 상황을 해소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학내 커뮤니티 숙명인게시판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아이디 ‘po2***’ 학우는 “교육부 장관의 승인 없이 학교법인이 내야 하는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20억 원 가량을 교비에서 빼 쓴 것은 명백한 횡령이다”고 말했다. ‘gna***’ 학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면 그걸 올바른 방법으로 타개하려는 노력을 해야지, 불법을 저지르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대학의 교비 회계는 등록금 회계와 비등록금 회계로 구성된다. 등록금 회계는 등록금 수익으로, 비등록금 회계는 기부금·예금계좌수입·대여료 등으로 편성된다. 본교는 비등록금 회계에서 법인부담금을 낸다. 학우들이 이에 가지는 의문점은 ‘교비회계가 아닌 재단의 돈으로 법인부담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없나’다.
결론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이나 기부금을 제외하고는 재단 자체에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학교가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려면 천문학적인 자본이 필요하고 그것을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게다가 교비회계와 학교 법인의 운영비인 법인회계는 원천적으로 분리돼 있어 적립금(법인회계)을 수익용 기본재산(교비회계)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근본적인 원인은 본교의 법인 구조에 있다. 기업 재단의 지원을 받고 있는 성균관대나 중앙대와는 달리, 대부분의 국내 사립대학들은 태생적 구조상 법인이 법정 납입금을 100% 충당하지 않는다.

  기업 재단의 지원을 받는 것도 딜레마다. 대기업이 선호하는 공과대학이 본교에는 없을 뿐더러 이과대학도 규모가 작아 기업 재단이 들어올 확률이 희박하다. 설령 재단의 후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돈’을 매개로 학교를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높다. 예산기획팀 심석영 팀장은 “기부금을 받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대안이 없다”며 “(학교의) 법인 자체가 재정적으로 한계가 있다 보니 해결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근본적인 학교 법인의 구조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논란은 매 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에 학교에서는 학우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4월 말 대학본부-재학생 간 간담회를 추진 중이다.


*법인이 운영하는 토지·건물·유가증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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