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가 3차 회의 끝에 등록금 동결 결정을 내렸다. 2014년 예산조정을 위한 사전 회의는 작년 12월 30일(월)에 열렸으며, 1차 등심위는 1월 8일(수), 2차는 1월 16일(목), 3차는 1월 22일(수)에 열렸다. 본교 등심위는 교직원 3인(기획처장, 학생처장, 예산기획팀장), 학생 3인(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대학원 총학생회장), 동문 1인과 외부인사 1인(안진 회계법인 소속 전문인)으로 구성됐다.

◆ 3차 회의…등록금 동결
등심위 구성을 완료한 297개 대학(1월 28일 기준) 중 등심위 개최 횟수는 평균 1.4회에 그쳤으며 등심위를 1회만 개최해 등록금을 확정한 대학이 112개였다. 본교의 경우, 3차까지 등심위를 진행했다.

3차에 걸친 등심위 결과, 이번 학기 등록금은 동결됐다. 예산기획팀 심석영 팀장은 “재정 악화로 인해 등록금을 인하하지 못하고 동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등록금이 동결되며 문제시 됐던 것은 국가장학금Ⅱ유형(이하 국장Ⅱ) 지급액이다. 국장Ⅱ는 교내 장학금 확충 노력과 등록금 인하율에 따라 국가에서 대학마다 다르게 지급하기 때문이다. 2013년에 국장Ⅱ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등록금을 0.35% 인하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지원 조건이 등록금 동결로 바뀌었다. 심 팀장은 “국장Ⅱ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등심위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에 본교 학우들은 올해 국장Ⅱ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등심위를 거쳐 등록금을 결정한 147개 대학 중 인하한 대학은 32개, 동결은 79개, 인상은 5개로 대부분의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한 상태다. 2012년 등록금 인하율이 4.3%였으나 2013년에는 0.46%로 떨어졌다.

◆ 변화한 등심위
작년 총학생회 ‘새날’은 민주적 등심위 구성을 주장했다. 고등교육법 제11조 2항는 등심위에 대해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로 구성해야 하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이상이 되도록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본교 등심위는 합법적으로 구성된 상태다. 그러나 새날은 등심위 의결 시 학생의 의견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덧붙여 ▲등심위 구성 시 본부 측과 학생 측 참여 인원 동수 구성 ▲등심위 전 해당년도 예산(가)안 고지 규정화 및 위촉 위원의 분석 목적 소장 허용 ▲참관을 허용하는 공개회의 진행을 요구했다.

새날의 요구가 일부 받아들여져 올해부터는 등심위 구성원이 교직원 4명에서 3명으로 줄어 교직원과 학생 대표자가 동수로 구성됐다. 또한 사전 회의에 학생 대표자가 참석할 수 있게 됐으며 회의 전날 전년도 회계자료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 공개회의는 올해도 수용되지 않았다.

이번 등심위의 등록금 동결 결과에 대해 비상대책위원회 박유리(성악 11) 위원장은 “밤에 켜지는 조명이나 학생이 별로 없는 시간에 작동되는 난방 등 작은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교육 외적인 부분에서 방만하게 집행되는 예산이 많은데도 등록금을 동결할 수밖에 없다는 태도는 아직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등심위 회의록은 본교 홈페이지(www.sookmyung.ac.kr)에 접속해 숙명안내> 숙명정보> 경영정보에 들어가 ‘등록금 심의위원회 회의록’탭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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