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 총학생회장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란 것이 원래 소란스럽고 말이 많은 것이지만 이번 선거는 유난하다. 가장 큰 이슈는 현 총학생회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가 선거에 입후보하려던 두 개의 예비 선거운동본부(선본) 중에서 특정 선본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가 포함됐다는 이유를 들어 등록을 불허하면서 불거졌다. 중선관위의 생각은, 음악대학 학생회장인 예비후보가 단과대학 학생회장 자격으로 선관위 회의에 참석한 후 출마를 위해 위원직을 사퇴하였는데, 총학생회 선거 시행세칙 제 39조 3항에 따라 위원직 사임여부와는 상관없이 선관위 회의에 위원자격으로 참석하였기에 그 자체로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음대학생회장측은 “운영위원이 선거에 출마 할 경우 중선관위 위원을 사퇴하여야 한다”는 동 세칙 37조 4항을 들어 중선관위회의에 참석하였더라도 위원직을 사퇴하였으므로 출마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 두 개의 조항이 상호 충돌하는 것으로 비추어져 논란이 생긴 것이다. 이에 중선관위는 몇 차례 추가 회의를 가진 끝에 최종적으로 후보등록 불가를 결정했고 결국 단독 후보만으로 선거를 치르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사전에 세심히 정비되지 못한 선거 시행세칙도 문제고 또 경쟁자체를 제한하는 후보 등록 불가 결정도 매끄럽지 못했지만 이번 선거를 얼룩지게 만든 더 큰 문제는 “음대학생회장 협박” 논란이다. “협박” 관련 이슈는 중선관위로부터 피선권이 없다는 이유로 후보 등록을 거부당한 당사자인 음대 학생회장이 통합진보당과 연관이 있다고 추정되는 한 기획사로부터지난 5월에 있었던 행사 관련 미수금 독촉을 받았는데 그것이 협박에 가까울 만큼 위협적이었다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올리면서 불거졌다. 음대학생회장은 그 기획사를 현재 중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총학생회장으로부터 소개받았고, 또 이번 미수금 독촉 과정에서 총학과 기획사 간에 어떤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을 하며 학교 측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여기에 더해 현 총학생회와 이번 선거에 단독 후보로 나선 선본 후보들 중에 적지 않은 통합진보당 당원이 있다는 일부의 주장이 이어지면서 국내 정치 문제까지 개입되는 형국이다. 이에 총학생회 측은 음대 학생회장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명예 훼손적 행위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자신들도 공적 업무 수행 과정 중 특정인들의 업무 방해, 허위 사실 유포, 물리적 위협을 당했다며 역시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선거를 관리해야 하는 총학생회장과 피선거권을 박탈 당한 음대학생회장 모두가 신변보호를 받아야 한다니 어이없는 상황에 말문이 막힌다. 정책 대결은 없고 싸움만 있는 기성 정치인들의 선거판과 닮아도 너무 닮았다. 길을 벗어나도 너무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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