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학기마다 반복되는 강의평가 시즌이 또다시 돌아왔다. 시험기간과 함께 문자로 전송되는 강의평가 안내문이 휴대폰에 도 착한 것이다. 학생의 권리를 강제적으로 의 무화 해 권리를 지키지 않을 경우 대가를 치르게끔 하는 이상한 일이 이번에도 여지 없이 반복되는 것이다. 물론 강의평가는 중요하고 꼭 필요한 제 도이다. 모든 강의가 완벽할 수 없기 때문 에 직접 강의를 듣는 학생들의 의견에 귀 를 기울인다는 것은 학생의 입장으로써 감 사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강의평가를 시 행하는 방법이 어딘가 이상하다. 누가 뭐라 해도 강의를 평가한다는 것은 학생의 권리 이다. 그러나 학교는 강의평가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즉 학생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다는 명목 하에, 학생이 권리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일정한 대가를 치르 게끔 하고 있다. 그 대가란 강의평가를 하 지 않은 학생은 며칠간 자신의 학점을 조 회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누구는 그것이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 법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는 고육지책일 뿐이다. 그런데 고육지책의 피해가 오롯이 학생에게만 돌아간다는 것이 문제다. 강의 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그렇다면 그 피해 는 학생이 받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때 받는 피해는 강의평가를 할 권리를 포기함 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이다. 그 권리를 포 기했다고 해서 성적 조회를 제때 하지 못 하는 다른 권리에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강의평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수님 께 강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선택형 서술에 달려있다. 떠밀려서 하는 강의 평가 가 과연 제대로 된 강의평가일까? 학교는 이런 강의평가에 대해 만족스러운 결과도 얻지 못할 뿐더러 일부 학생의 권리마저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매년 생각하지만 매 년 바뀌지 않는 문제에 대해 이번에도 의 문을 던져본다. 과연 이것이 최선일까 한국어문 11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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