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부터 무상급식까지, 한국 복지의 현주소를 짚다

 

 

 

 오늘날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 가장 먼저 손에 꼽히는 것은 ‘사회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 문제다. 이들은 수많은 사건‧사고와 논쟁의 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할 때, 주로 떠올리게 되는 것이 바로 ‘복지’다. 복지란 삶의 질에 대한 기준을 높이고, 국민 전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 정책을 일컫는 말이다. 즉, 질병과 가난 등 주변 여건 때문에 행복할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삶의 질’은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의료식품과 관련한 ‘건강한 삶’이 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다루는 부분은 노인성질환과 성인병 상시 건강 모니터링, 신종 감염성 질환 대응, 불임예방 및 치료 등이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재난‧재해, 치안과 관련한 ‘안전한 삶’이다. 범죄 감시 및 보안과 작업장 안전 확보, 기후변화 대응 등에 힘쓴다. 세 번째 유형은 주거, 환경, 자원 분야의 ‘쾌적한 삶’으로, 환경 친화적 주거, 자연생태계 보전과 관련된다. 또, 교통체증 감소나 평생학습 기반구축에 힘쓰는 ‘편리한 삶’은 공공서비스와 교통‧통신 교육의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문화와 이어지는 ‘즐거운 삶’의 경우에는 문화 콘텐츠 개발과 가상현실 기술 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각적인 정책이 만들어지고 시행된다.

 

 

 

*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보장제도

 질병ㆍ장애ㆍ노령ㆍ실업ㆍ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 사회구성원이 생활의 곤궁에 처하게 될 경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의 재원으로 그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를 ‘사회보장제도’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사회보험제도와 공적부조사업, 사회복지서비스 3가지로 나눠진다. 사회보험제도는 건강 문제로 직장을 잃을 경우를 대비한 ‘산업재해 보상 보험’과 ‘건강보험’이 있고, 일할 기회를 잃었을 때를 대비한 ‘연금보험’과 ‘실업보험’이 있다. 공적부조사업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빈곤층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로 생활보호법, 재해구호법,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서비스는 불우한 처지에 있거나 사회적으로 열세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방법을 동원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의 조직적 활동이다. 대상에 따라 아동복지·노인복지·부녀복지·가족복지·장애인복지 등이 있다.  

 

 

 

*논란에 둘러싸인 기초연금제도 

 이처럼 다양한 사회보장제도 중, 최근 정부의 공약 후퇴와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기초연금’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연금이란 국민이 소정의 기여금을 일정기간 납부하고, 퇴직하거나 노령·장애 혹은 사망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정 기간마다 지급받는 급여를 말한다. 

  이를테면 국민연금은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다. 나이가 들거나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기 때문에 사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적게 소요된다. 또, 관리운영비의 상당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사보험처럼 영업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국민연금의 종류에는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이 있다.

  기초연금은 노령연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최대 20만원 지급’이 확정된 내용이다. 65세 이상 노인 전부가 아닌 일부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을 차등지급한다. 또한 기초연금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국민연금과 연계돼 있다. 즉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적게, 적으면 많게 주는 방식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수령액은 줄어들게 된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기간이 11년 이하라면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을 모두 받게 되지만, 가입 기간이 1년씩 늘어날수록 수령액은 1만원씩 줄어드는 것이다. 가입기간이 12년이라면 19만원, 20년이 넘어가면 최저수령액인 1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초연금제도의 내용은 당초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과 달라서 공약 후퇴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결정한 사안이라 밝혔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후빈곤율이 45.1%로 1위지만, 노후빈곤에 대한 재정 지출은 최하위인 상황이다. 이를 고려해 지속가능성을 중요시한 것이다. 그러나 공약 축소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의 반발도 더해지며 기초연금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무상급식이 가리키는 복지의 방향

 연금을 포함한 사회보험은 미래의 불안을 미리 대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부담 능력이 있는 개인과 정부가 일정액을 분담해 비용을 대는 상호부조적 성격을 갖는다. 이와 달리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조차 힘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경제적으로 복지 지원을 하는 것을 공공 부조라고 한다. 빈곤층만을 지원하는 것이기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사회보험에 비해 크고,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최소한의 생계비 보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큰 편이고, 공공 부조를 받는 사람들이 근로 의욕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복지 수혜 대상자에게 금전과 같은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와 제도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 실업자를 대상으로 국고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직업 훈련이 대표적 사례다. 빈곤층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것도 돈이 아닌 서비스 형태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일종이다.

  기존의 무상급식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서비스하는 선별적 복지제도였다. 그러나 무상급식은 현재, 모든 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제도로 바뀌고 있다. 올해 10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전국 평균 67.4%, 최대 88.7%(전남 지역), 최소 37.4%(울산)의 초ㆍ중학교 학생들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입학금과 수업료의 면제뿐만 아니라, 교과서 무상공급 및 학교급식·육성회비의 국고전환 등이 이뤄지는 무상 의무교육이 전면 실시된 것은 2005년 이후였다. 초등학교 무상 의무교육은 1959년, 도서·벽지 지역의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은 1985년에 실시됐다. 이어 1994년부터 읍·면 지역까지, 2002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해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전면 실시됐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보편적 복지제도가 모두가 잘 사는 방법이라는 주장과 복지병으로 인해 국가의 재정을 낭비해 온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의 대립으로 여전히 열띤 찬반토론이 이어지고 있지만 무상급식이 보편적 복지제도로 변해가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참고자료>

「시사논술 개념사전」북이십일 아울북

「한국의 사회보장」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사회복지론」남세진·조홍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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