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에게 냉담한 사회

‘미혼모’가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기는 너무나 힘들다.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 시선이다. 직장을 구할 때도, 물건을 살때도 심지어 아이 유치원에서 조차 선입견을 갖고 대한다. 때문에 이미 낙인이 찍힌 미혼모들은 설 곳을 잃는다. 2010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 ‘직장이 있더라도 미혼모가 되면 그만두는 비율’이 96%로 나타났다. 미혼모 47.9%가 일정한 근로소득이 없다. 실제로 2009년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미혼모ㆍ부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와 인식 설문조사’에서 미혼모는 동성애자 다음으로 큰 차별을 경험한 집단으로 조사됐다. 과거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건강길라잡이라는 웹사이트에서조차 미혼모를 ‘학력이 대체로 낮고, 불안정한 직업에 종사하며, 자취나 하숙을 하고, 성에 대한 가치관이 개방적이고 충동적이다. 이들은 사회경제적 상태가 낮고 부모와 떨어져 산다’라고 정의 내렸던 때가 있다. 이것만 봐도 쉽게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어떠해 왔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시선에 맞서 ‘미혼모’ 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자신은 미혼모가 아니라, ‘비혼모’라고 주장한다. 결혼을 ‘못’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혼을 ‘안’ 하는 것으로 스스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비혼모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그들의 주장에도 미혼모에 대한 사회의 시선은 엄격하기만 하다.

 

- 미혼모가 증가하는 이유

사회적 인식은 거의 변화되지 않았는데, 미혼모의 자녀출산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통계청에서 조사한 결과 2001년 5300명, 2007년 7900명이었으며, 지난 해 만 명을 넘어섰다. 그렇다면 미혼모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개방된 성의식과 성지식의 부족이 그 이유다. 미혼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0-20대의 경우, 성적인 내용을 다룬 컨텐츠는 쉽게 구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지각하는 능력은 부족하다. 또한 성관계시 피임 방법과 같은 성적 지식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책임질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외국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의 성교육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일의 경우 1992년부터 성교육을 의무화 하고 있는 것은 물론 피임법뿐만 아니라 성관계시 체위까지도 가르치고 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에서 성교육을 교과과정에 포함시킨 것은 2008년 보건과목을 신설하면서부터였다. 의무적으로 성교육을 시행하는 학년은 5-6학년(17시간)뿐이었다. 그러나 그마저도 올해부터 1-4학년 모두 학교장 재량으로 변경됐으며, 2013년부터는 전학년 학교장 재량이 될 예정이다.

 

-현행법 개정해야

양육하기로 결정하는 미혼모들이 있는가 하면, 입양 보내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미혼모들도 많다. 경찰 통계를 보면 영아 유기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9년에는 52건, 2010년 69건, 2011년 127건으로 크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회적 시선’과 ‘경제적 요인’이 주된 이유였다. 여성가족부 조사결과를 보면, 일자리가 있는 미혼모의 약 40%가 시간제 근로자이며 전체의 35.3%는 서비스·판매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월 평균 소득 50만~100만원 미만인 싱글맘 가구가 절반을 넘는다는 보건복지부 통계도 미혼모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알 수 있는 자료다.

그렇다면 아이 엄마가 힘들게 아이를 키우는 동안 아이의 아빠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2010년 기준으로 아이 아빠에게 양육비를 받는 미혼모는 4.7%에 불과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체 응답자(727명)의 26%만이 미혼부에게 양육비 지금을 요구한 적이 있었고, 청구 소송 의향이 있다고 한 사람도 32.6%에 그쳤다. 미혼모들이 아이 아빠와의 대면을 원치 않고, 소송 절차와 소요시간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 그 이유였다. 미혼모들은 자녀양육비 청구를 위해 DNA검사를 통해 친자확인을 하고,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 양육비 이행 소송까지 이겨야만 한다. 아이의 친부가 누군지 모르거나 친부가 자신의 아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때문에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해 11차례에 걸쳐 소송을 진행한 사례도 있다. 이렇게 소송을 거치지 않고, 오롯이 미혼모 혼자 버는 것으로 아이를 직접 기를 경우, 한 달에 5만원(24세 이하 청소년은 15만원)의 양육비 외에 별도의 지원이 없다. 때문에 현재 정부정책이 ‘입양을 권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의 경우는 혼외출생, 이혼, 비혼(非婚) 등으로 구성된 가족을 받아들이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법을 개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2006년부터 법적부부의 출산과 혼외출산을 구별하는 규정을 폐지했으며, 자녀를 양육하는 자체로 가족수당,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출산·육아휴직 등의 혜택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법의 개정이 이뤄진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지난해를 기점으로 혼외출생 자녀가 만명을 넘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포용할 수 있는 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개정해야 한다.

 

드라마 ‘무자식이 상팔자’, 영화 ‘미쓰마마’ ‘과속스캔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미혼모를 소재로 한 드라마와 영화들이라는 것이다. 최근 미디어에서는 미혼모와 관련한 컨텐츠들이 부쩍 늘고 있다. 미디어에서 미혼모를 부각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 사회 저변에 짙게 깔린 미혼모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고자함은 아니었을까. 한국 사회에서 미혼모가 살아가고 있는 실태를 살펴봤다.

 

미혼모 소재 영화- 미쓰마마 리뷰

미혼모 실태

<미쓰마마 상영관 정보>

<출처- 네이버 영화>

- 인디플러스

문의: 02-3447-0650

- 아리랑시네센터

문의: 02-3291-5540

*미쓰마마 공식싸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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