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09년 1월 19일밤, 용산 4지구 남일당 건물 위로 철거민 세입자 20여명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건물 옥상에 작은 망루를 세우고 건물아래로 화염병 등을 던지며, 강제철거 중단과 철거민 주거생존권을 요구했다. 용산 한강로 일대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은 세입자와 무허가 상인들이 보상을 요구하며 남일당 건물을 점거한 것이다.날이 바뀌는 시각, 농성이 시작 된지 8시간 만에 약 1600여명의 무장한 경찰 특공대가 남일당 건물로 들이닥쳤다. 경찰이 쏘아올린 물대포와 철거민이 던진 화염병으로 대치가 이뤄지던 중 경찰특공대는 건물 내부로 침투했고, 건물 안에서는 곧 농성자와 경찰 간의 치열한 사투가이어졌다. 시너와 석유가 흐르는 어두운 건물 안에서 그들은 어느 순간 방향을 잃었고, 그 사이 망루 안에서부터 시작된 불길은 철거민 5명, 경찰 특공대원 1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이 모든일이 철거민 세입자가 농성을 시작하고약 24시간 만에 벌어진 일이였다.밤이 지나고 난 뒤, 검찰과 철거민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시작됐다. 사건 현장이 다수습되기도 전인 20일, 검찰은 유가족의 동의 없이 시신을 부검했고, 이에격분한 100여개의 각종 시민단체는 하루뒤인 21일, 이명박 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칙위원회를(약칭 용산범대위)를 결성해 참사 피해자의 권익을 찾기위한 활동에 착수했다. 약 20일 뒤 검찰은 철거민 세입자 진압에 참여했던 경찰은 무혐의로, 철거민20명과, 용역업체 직원 7명 등 27명은 기소한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과정에서 연쇄살인사건으로 용산참사 여론을 무마하라는 청와대 홍보지침 이메일 발송 사실이 드러났고, 용산참사 사건은 발생 보름 만에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3월 26일, 특수공무방해치사(망루에 불을 내 경찰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김모씨 등 철거민 4명이 국민참여 재판을신청했지만 기각되고, 참사 희생자 변호인단이 요구한 검찰 수사기록 1만여쪽 가운데 공개하지 않은 3천여 쪽에 대한 압수신청 또한 기각됐다. 용산범대위는 “범대위 소속 시민 단체들이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며 “검찰은 구속자의 무죄를 증명하는 수사기록 3천쪽을 즉각 공개하라”고요구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이에4월 22일, 유가족 및 용산범대위 대표단은 대정부 요구안을 거부한 정부에 항의하며 장기농성에 돌입했다. 참사 6개월 뒤인 7월 20일, 유족들 및사회단체들은 서울 광장에 분향소를 차리기 위한 천구 의식을 진행했으나 시신을 옮기는 과정에서 경찰의 원천 봉쇄로모든 계획이 무산됐다. 그러나 좌절에도불구하고 투쟁은 이어져 약 한 달 뒤에는용산참사 해결촉구 1차 전국 순회 촛불집회가 열리는 등 참사 희생자들의 권익을 찾고자 하는 활동들이 이어졌다.촛불 집회에 참여한 한국노총은 “생계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국가가 준 것은 죽음 뿐이었다”며 용산참사 사건 진압의 강제성을 비난했다. 9월, 공판은 7차로 접어들었지만 경찰간부들의 조사기록에 대한 법원의 수사기록 송부요구 거부로 재판은 여전히 검찰 수사기록 3000천 쪽이 비공개 된 채로 진행 됐으며, 변호인단은 불공정한 재판을 주장하며 사임계를 제출했다. 더 이상의 공정한 재판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유족과 시민단체들은 10월 18일 ‘용산철거민 사망사건 국민 법정’을 진행했고,이 곳에서 이명박 대통령,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기소인 전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렇게 국민 재판이 진행되던 중인10월 28일, 용산 1심 재판부는 망루 생존철거민 전원에게 유죄를 판결하고, 5-6년형을 선고했다.판결이 알려지자 각종 국제기구로부터재판부를 향한 비난이 이어졌다. 국제 엠네스티 사무총장은 용산 참사 현장을 방문해 유족들을 위로하며 경찰의 진압 방식을 비판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도시 재개발 사업 추진 시 이주시설 설치’ 등 대책 마련을 포함한 30개 사안을 권고했다.한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용산참사 우선 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원던 정운찬 신임 총리는 당선 후 책임을 회피해 오던 중 12월 30일 정부의 책임을인정하고, 유감의 뜻을 표명한 사과문을발표하며 용산 범대위 장례협상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용산참사 사건 약 1년 후인2010년 1월 9일 ‘용산참사 철거민 민중열사 범국민장’에 따라 용산참사 희생자들의 장례가 치러졌고, 20일에는 1주기 추모제 후 유가족, 철거민, 범대위가 참사현장에서 철수했다희생자들의 장례가 치러지고 4개월 뒤,1심에서 유죄판정을 받은 데에 대한 철거민의 항소심에도 재판부는 망루 생존철거민에 유죄 판결을 내렸고, 철거민에게는 4-5년형의 중형이 선고됐다. 이후 이어진 부가적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거부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철거민들은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 거부에 대해 국가 상대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후 약 두 달 뒤인 2010년 12월 1일 남일당 건물이 철거 되면서, 용산참사는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듯 했다.그런데, 사건발생 3년 뒤인 2012년 6월21일 용산참사를 다룬 독립영화 <두 개의문>이 개봉했고, 관객 7만명을 동원해 독립영화 사상 유래 없는 흥행 성적을 보이며 용산 참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다시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에 몇몇 포털 사이트에서는 극명하게 갈리는 영화 평점으로 평점 조작설 등의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두 개의 문은 철거민 입장에서 용산참사를 다뤘던 많은 매체들과는 달리, 사건에 투입됐던경찰과 철거민, 두 집단의 입장을 균형있게 다뤄 용산참사 사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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