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올림픽 축구 3·4위전(한일전)에서 승리를 거둔 뒤 박종우 선수는 관중에게서 건네받은 ‘독도는 우리땅’ 피켓을 들어올렸고 이 행동으로 인해 결국 박종우 선수는 올림픽 메달 시상식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 사건과 함께 ‘독도’는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됐다. 최근 대학내일 20대연구소가 대학생 300여명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16%가 “독도가 한국의 소유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근거를 명확히 댈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혹시 당신도 그 대학생 중 한명인가. 그렇다면 주목하자. ‘독도가 왜 한국 땅이냐?’라는 질문에 명쾌한 답이 여기 있다.

 

 * 일본의 '이유 있는' 주장

 일본은 우리나라가 독립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왔다. 그 주장은 현대까지 이어져 2005년 3월 16일, 시마네현 의회는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올해 4월에는 도쿄 헌정기념관에서 영유권 주장 집회를 개최, 7월 31일에는 방위백서에 8년 연속으로 영유권 주장을 포함했다. 어떤 근거로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걸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근거 중 대표적 3가지와 그에 대한 우리나라의 반박을 정리했다.
① “1905년, 우리 정부는 독도를 다케시마라 정하며, 시마네현에 편입하겠다고 고지했다. 당시 독도는 주인 없는 땅이었으므로 일본의 영토로 편입된 것이 맞다.”
▶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한 한국 정부는 일본의 독도 편입 통보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지만 이미 1900년대에 대한제국은 칙령 제 41호를 통해 독도(석도)가 울도군에 속한다고 선포한 바 있다. 일본의 ‘무주지 선점론’은 최근 그들이 “독도는 역사적으로 일본 고유 영토였다”고 주장하는 것과도 모순된다.
②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제2조 a항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그리고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청구권을 포기한다’ 는 항목에는 독도가 직접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독도는 일본의 소유이다.”
▶ 국내단체인 ‘동북아역사재단’은 이에 대해 “독도보다 더 큰 무수한 섬들도 하나하나 적시되지 않았다”며 “대한민국의 모든 섬을 거명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일본 주장의 맹점을 지적했다.
③ “독도의 일본 영토편입은 1905년에 완성됐으며 1910년에 합방된 한국 영토들과는 관계없는 별개의 대상이다.”
▶ 1905년 독도 편입 조처는 시기적으로 한반도 침략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일본은 1945년의 ‘포츠담 선언’, ‘카이로 선언’을 수행하여 협박과 강요로 약취한 영토를 침략 이전의 상태로 환원할 법적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러므로 강점한 독도 역시 한국에 환원해야한다.


* 세 가지 요건 충족한 독도

 독도는 지정학적,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나라 영토다. 먼저, 지정학적으로 독도는 일본보다 우리나라와 더 가깝다.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거리는 약 48해리(87.4km)고, 독도와 일본의 은기도 사이의 거리는 약 82해리(151.8km)다. 역사적 문헌에서도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동국 문헌 비고>(1770), <숙종실록>(1728), <만기요람>(1808) 등 각종 고문헌에서 일관 되게 ‘우산(독도)’를 조선 영토로 표기하고 있다. 특히 <삼국사기>(1145)에 따르면, 독도는 신라시대에 울릉도와 더불어 우산국을 형성했으며, 우산국은 신라 지증왕 13년(512년) 신라에 귀속됐다. 그 이후 고려와 조선을 거쳐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의 관리 아래 있다. 또, 일본 외무성이 최초의 독도 관련 일본 고문헌이라고 주장하는 <은주시청합기>(1667) 역시 “일본의 서북경계는 은기도로 삼는다”라며 독도가 조선의 땅임을 인정하고 있다. 1905년, 일본이 시마네현 40호 행정조치를 취한 것 역시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가 아님을 실증하는 것이다. 또한, 독도는 영토로 인정받기 위한 국제법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해당 지역에 이전까지 주인이 없었고, 영토 취득 의사를 대외적으로 공표했으며, 그 지역을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현재 독도에는 김성도씨(73) 부부가 1991년부터 살고 있으며 경찰로 이뤄진 독도경비대가 배치돼 있다.

 


* ‘시끄러운’ 독도 그리고 ‘조용한’ 외교

 이러한 역사적 주장이 오가는 중에도 일본은 독도를 정치적, 사법적 문제로 연결시키려 하고 있다. 일본은 1954년, 1962년 두 차례에 걸쳐 독도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 (이하 ICJ)에 회부하자고 제안했으며, 올해 8월 17일, 다시 독도 문제의 I C J제소를 우리 정부에 제안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줄곧 일본의 제안에 응하지 않는 ‘조용한 외교’를 펼쳐왔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ICJ 규정 당사국이 되기 이전에 발생한 국제 분쟁과 영토분쟁에 대해서는 재판에 응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붙여 ‘ICJ 규정’에 가입했다. 즉, 우리나라가 합의하지 않으면 독도 문제를 ICJ에 올릴 수 없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독도는 잠시 일본에 침탈당했다가 되찾은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므로, ICJ에서 영유권을 증명할이유가 없으며, ‘독도는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우리의 영토로 외교적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기존의 ‘조용한 외교’와는 성격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 헤럴드경제의 박승윤 경제부장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그간 잘못 시행돼왔던 ‘조용한 외교’의 정책방향을 올바르게 수정하는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조용한 외교는 독도를 분쟁화하려는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고, 외교적 이슈화를 최대한 막겠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조용한’을 ‘무대책’으로 인식하고 일본의 전략에도 형식적인 항의 성명을 내는 것으로 그쳐 사실상 조용한 외교는 실패한 셈”이라며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가 지키는 우리 땅 독도

 이처럼 오랜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에도 독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 달 13일에는 광복절을 기념해 가수 김장훈과 배우 송일국외 40여명은 죽변-독도 간 직선거리 220km를 릴레이로 수영하는 프로젝트를 선보였다. 사이버 민간외교사절단으로 유명한 반크(VANK)는 ‘일본해’, ‘다케시마’와 같이 세계지도나 교과서에 잘못 표기된 정보를 수정하고자 해외 학자, 출판사를 설득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본교 역사문화학과 강혜경 교수는 “독도 영유권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것처럼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다. 근대사에 대한 양국의 역사인식이 다름을 보여준다”며 “제국주의와 식민지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가 부딪치는 부분이 바로 독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강 교수는 “인식 차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동아시아 협력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더욱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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