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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 규명을 위해 22일, 각자 기자회견을 연 이기범 교무처장(사진 왼쪽)과 이용태 이사장(사진 오른쪽).                                                                  <사진 = 김지원 기자>

22일 오후 2시, 이용태 이사장은 본교 법인이사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영실 총장 해임 결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사장은 “한 총장은 법인에게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당연시 해야 할 보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또한 총장으로 임명된 3년 반 동안 이사직을 물러날 것을 권고해 오는 등 법인에게 예절·의무 모두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이사회측은 총장이 이행하지 않았던 일들을 리스트화해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총장에게 전했고, 한 총장이 제출한 답변서를 검토한 후 해임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재단의 발표 직후, 학교측은 곧바로 이에 항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기범 교무처장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사장의 의견과 달리, 요구한 자료 모두 성실히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다목적관 신축을 이사회에 보고없이 진행했다는 주장은 타당치않다”며 “연초 예산 승인을 받을 때 분명 건물 신축에 대한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오랜 재임기간만큼 본교 재무를 잘 알고 있는 이사회 의견 없이 어떻게 건물을 신축할 수 있겠냐”는 말을 덧붙였다.

한편, 이사장은 기자회견에서 한 총장의 해임 통보에 이어 교과부에서 내린 본인 및 감사 5명에 대한 승인 취소 처분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사장은 “법정 전입금 문제는 대학평가 점수를 높게 받으려 했을 뿐인데 횡령이나 돈 세탁 등으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사회와 학교 명예가 실추됐다”며 “이는 학교 총책임자인 한 총장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라 말했다.

이사장측, 한 총장해임 타당
구명숙 교수에 총장서리
“반박 시 법대응 하겠다”

학교측, 한 총장해임 무효
조무석 대학원장에 직무대행
“위법적 해임, 법이 밝힐 것”

그러나 이에 이기범 교무처장은 “감사원과 국회, 교과부의 요구로 등록금 책정근거ㆍ법정전입금 등 관련 자료를 세 기관에 제출한 것 외에, 제공받지 않아야 할 기관이나 개인에게 불미스런 자료를 유출한 적 없다”고 전했다. 교무처장은 이어 이사장측에 2가지를 요구했다. 본교 교수와 직원, 동문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사를 선임하고 사립 학교법에 따른 최소한의 재정적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그는 “선임에 있어 지금까지 절차상 요건은 충족해왔으나 이사명단을 보면 이사장의 14년 간 장기재임과 특정 인맥의 이사 선임이 계속돼 왔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정적 책임에 대해서는 우선 법정부담전입금을 내달라는 의견을 보였다. 법정부담전입금이란 이사회가 교수와 직원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4대 연금을 말한다. 이사회는 이를 3년간 지불하지 않았고, 매년 약 3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학교예산에서 충당해 왔다. 교무처장은 전입금 문제와 더불어 추후 학교재정을 안정시킬 구체적 계획을 밝혀달라는 말을 전했다.

기자회견에서 학교측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며 그때까지 한영실 총장은 정상적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이사회측도 재단에겐 총장 해임 및 임명권이 있기에 한 총장 해임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22일 오후 5시 경 학내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이사회로부터 총장서리로 임명된 구명숙(한국어문학 전공) 교수의 담화문이 올라오기도 했다. 구 교수는 “중책을 맡아 당황스러우나 학교의 명예회복과 정상화 위해 소명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교무처장을 비롯해 처장·학장 중심으로 만들어진 ‘숙명발전협의회’는 애초에 주장했던 ‘이사진 재정계획 구체화 요구’를 ‘이사진 전면 퇴진 요구’로 바꾸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한 총장이 총장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것을 밝혔던 학교측은 23일(금), 학교법인 숙명학원의 법정 조항을 따라 조무석 대학원장이 총장 직무를 대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들이 따른 법조항은 ▲정관 제71조 4항-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시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직제규정 제3조 3항-총장의 유고시 부총장, 대학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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