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취소 이어 해임 의결로 치달았던 한 주

지난 15일, 이용태 이사장을 비롯해 숙명재단 감사 5명이 교과부로부터 임원승인 취소처분을 받았다. 교과부는 ‘기부금 회계처리에 있어서 숙명학원은 대학에게 들어온 기부금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로 넘겼는데 이는 사립학교법 제 29조에 위법한 행위’라며 ‘이사장을 비롯해 이 같은 부정사항을 제대로 지적하지 않은 감사들에게 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오는 30일 교과부가 해당 임원들의 의견을 듣는 소명절차에서 승인 취소 여부를 확정하면 이들은 향후 5년간 본교를 포함해 타 사립 재단 임원이 될 수 없다. 이에 이사장은 “개인의 이익 챙기기가 아닌 학교를 위해 절차상 잘못을 조금 했을 뿐이다”며 “그런데 이에 승인 취소 처분을 한 것은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 처분을 받은 이용태 이사장과 본교 법인 재단은 22일 한영실 총장을 해임하고 차기 총장 선임 전까지 구명숙(한국어문학 전공) 교수를 총장서리로 선임했다. 이사장은 “한영실 총장은 임명된 이래 3년 반 동안 법인에게 총장으로서 지켜야 할 예절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이에 오전 7시 이사회를 소집, 한 총장의 해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교(한영실 총장) 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기범 교무처장은 “이사회에서 통보한 한영실 총장의 숙대 총장직과 이사직 해임에 대한 의결은 위법한 절차에 의한 부당한 결정”이라며 “때문에 임시 교무위원회를 소집했고 법원에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접수해 놓은 상태다”고 말했다.

이 사태를 접한 다수 학우들은 사안에 대해 제대로 설명 받지 못해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학내 홈페이지 게시판에 아이디 jesu**학우는 ‘정작 당사자인 학생들은 혼란스럽고 아프다’고 전했다. 유재선(경영 10) 학우는 “각자의 입장만 표명하는 게 아닌 학생과 학교를 위한 최선책을 빨리 강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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