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측 "법인계좌이체 사실이나 기부금 횡령한적 없어" 학교측 "2009년 관행 시정해, 재단지원위해 노력할 것"

지난달, 본교를 운영하는 숙명학원이 기부금을 법정전입금으로 전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숙명학원은 1995년부터 14년간 본교 동문회나 외부에서 받은 685억 원을 재단계좌를 거쳐 학교 측에 전달했다. 즉 기부금이 재단의 전입금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된 것이다. 기부금의 액수가 140여억 원으로 가장 컸던 2005년에는 22회에 걸쳐 재단에 모두 돈을 입금하고 20개의 대학통장에 다시 입금했다. 반면, 순수하게 재단이 지원한 금액은 600원이다.

법정전입금에는 자산 전입금과 경상 전입금, 법정부담금 세 가지가 있다. 이중 법정부담금은 법인이 의무적으로 일부를 지원해야한다. 그러나 법인이 충당하지 못할 경우 대학이 낼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재단은 기부금을 법정전입금으로 전환해 지원했을 때 자산 전입금과 경상 전입금의 이름으로 지급했다. 반면에 법정부담금은 이용태 이사장이 취임한 1998년부터 작년까지 지원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98년부터 작년의 연평균 법정부담금은 17억 원이며, 지난해는 40억 원 정도이다. 서울 4년제 사립대 법인 중 법정부담금을 10년 이상 납입하지 않은 곳은 숙명학원이 유일하다.

이러한 정황의 이유에 대해 숙명학원은 “1994년부터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종합평가제를 시작하면서 재단 기여도가 평가항목에 포함돼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한 방안일 뿐이다”라고 답했다. 또한 "발전기금이나 기부금을 법인계좌를 거쳐 학교계좌로 보낸 것은 사실이나 이 과정에서 1원도 유용하거나 배임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재단은 해명했다. 현재 이용태 이사장과는 접촉이 되지 않는 상태이다.

학교는 이 사건이 처음 발생한 이후 10년 뒤인 2009년에 진상을 파악했다. 김소영 본교 기획처장은 “한영실 총장은 기부금이 전입금으로 전환되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을 했고, 2009년 이후로 관행은 사라진 상태다”라고 말했다. 또한 “법정부담금의 일부 등을 재단에게 지원받기 위해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법정전입금과 관련된 언론 보도 이후, 학교 내에서도 다수의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2011년 본교 처장과 학장 중심으로 만들어진 ‘숙명발전협의회’는 이번 일과 관련해 “특정인맥 중심의 폐쇄적 이사진의 선임구조와 이를 이용한 법인의 사유화에서 비롯됐다”며 이사장과 이사진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지난 9일에 발표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본교 교수 30여명으로 구성된 ‘숙명명예회복을 위한 교수모임’은 지난 20일 성명서를 통해 “한 총장은 현 사태의 공개적인 사과와 입장표명을 하고, 본교 재단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라”고 밝혔다. 또한 “숙명학원의 이사장과 임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대학지원방안을 강구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현재 이 교수모임은 인터넷 홈페이지(smhonor.wordpress.com)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3월 3일 현재 647명이 서명을 했다.

기부금을 내는 주체인 동문들도 입장을 밝혔다. 총동문회는 10일 기자회견에서 "이용태 이사장이 취임 이후 14년동안 대학에 법정부담전입금을 한푼도 내지 않고 동문들이 낸 발전기금을 재단이 학교에 지원하는 것처럼 위장해 재정 부담을 악화시켰다"며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총학생회는 지난 17일에 열린 ‘2012학년도 학위수여식’에서 이사진 사퇴를 촉구하며 500배를 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현재 총학생회는 재단에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며 “나도 이사장이다”라는 이름의 600원 내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학교본부를 규탄하는 숙명인 1만 서명을 받고 있다.

김소연(경제 10)학우는 “재단과 학교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제 누가 대학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부를 할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숙명여대가 대학 발전기금을 편법 운용한 것에 대해 자체 조사에 돌입했다.이번 사태에 대해 교과부 구자문 대학선진화관 국장은 “재단대신 학교가 퇴직연금을 낼 경우 교과부 허락을 받아야 하고, 재단 전입금을 대학의 각종 재정지원 사업 등 평가지표로 반영해 재단 전횡을 막을 것”이라고 전했다. 법인 부담금이 포함된 대학 지표는 올해부터 정부재정 제한대학선정에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본교 이외에도 대학알리미의 서울소재 사립대학 중 1만 명이상의 재학생이 있는 대학의 법정지원금의 평균액은 약 62억 원이다. 이 중 한성대, 성신여대, 한국외대 3군데 대학이 2009년부터 3년간 법정지원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대, 연대의 법정지원금이 3년 평균이 579억 원, 570억 원으로 평균치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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