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토론]

  ‘주민 3분의 1 이상 투표’ 조건이 있는 주민법에 의하면 투표거부도 투표 참여의 한 방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민주주의 시민의 투표권은 동서양을 막론한 시민들의 피나는 투쟁 결과이다. 심지어 여성들의 참정권은 90년간 노력 끝에, 흑인들의 투표권은 목숨을 건 87km 행진 끝에 얻을 수 있었다. 또한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릴 정도로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야권이 주도한 이번 투표거부 운동은 투표 자체를 ‘나쁜 투표’라고 치부해 버렸다. 이는 자신들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 국민의 정치참여율을 낮추려는 의도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시민의 권리를 다하기 위한 의사표현은 투표거부가 아니라 투표권을 행사함으로써 이뤄져야 한다.

양자연(법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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