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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한 복판에 한 여자가 남성용 흰 남방 하나만 걸친 체 서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남방을 갈기갈기 찢기 시작한다. 속옷까지 다 보일 정도로 찢은 뒤에 그는 유유히 인파들 사이로 사라진다. 주변에서는 탄성을 지르며 몇몇의 남성이 휴대폰 카메라로 그 모습을 찍고 있다.

이는 ‘명동 옷찢녀’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영상의 내용이다. 특정 브랜드 광고를 위해서라는 추측이 있지만 아직까지 이 여인이 왜 이런 퍼포먼스를 시도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 행위에 대해 대중들은 냉담한 반응이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서 이게 무슨 행동이냐’‘처음엔 호기심을 자극했지만 갈수록 도가 지나친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다. 이처럼 자극적이고, 보는 이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 형법 제245조에는 ‘공연음란죄’라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법을 규정하고 있다. ‘공연히 음란한 행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욕을 자극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켜 성적 도덕관념에 물의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예전에 모 음악프로그램에서 가수 럭스의 공연도중 일어나 성기노출 사건이 이 법에 적용된다.

‘명동 옷찢녀’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확한 의도를 밝히지 않는다면 이 죄목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명동 옷찢녀’가 자신의 행동을 예술 행위였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는 누드모델이 밀실에서 장시간 나체가 돼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로 여겨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따라서 어떤 행위에 대해 ‘공연음란죄’가 작용하려면 그 행위의 의도와 외적상황을 고려해 범죄의 여부를 가리게 된다. 또한 행위자가 다수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려는 고의가 없었다면 이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옷찢녀의 경우도 고의가 없었다면 다수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더라도 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즉, 법률로 해결되기 보단 사회도덕의 영역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로 남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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