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정규직보호법과 최저임금법의 개정문제를 놓고 마찰이 심하다. 비정규직으로 2년 동안 계속 근무했을 때 정규직으로 전환되는데, 이를 4년으로 바꾸자는 것이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안의 핵심이다. 또 최저임금은 시급 4,000원인데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명목으로 이를 낮추려고 한다. 이러한 각종 규제 속에서 비정규직은 과연 보호받고 있을까?

● 계약

일용직은 문서가 아닌 구두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구두계약은 법적인 효력이 있지만, 만약 문제가 발생했을 시 증거가 되지 않는다. 문서로 계약했을 경우 법정에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있으며 임금청구, 노동부(노동사무소)의 도움, 고용주의 처벌요구, 민사 소송이 가능하다. 계약직은 노동 기간을 미리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만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직장을 잃게 된다는 점에서 불안정하다. 또 재계약을 빌미로 계약기간 동안 부당한 처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노동법에는 계약직으로 2년 이상을 근무했을 경우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도록 돼있다.

● 4대보험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공익보험으로써 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이 이에 속한다. 4대 사회보험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근로자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급여에서 차감돼 지급되기 때문에 이를 꺼리는 일용직 노동자가 많다. 특히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가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일용직 노동자들과 말을 맞춰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건설현장의 위험한 환경에서는 산업재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용직은 반드시 사전에 4대보험에 가입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급여

계약직은 주기적으로 정해진 날짜에 급여를 받는다. 일용직의 경우도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한 대로 일당을 받거나, 일당을 모아 한번에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특히 일용직은 구두계약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약속된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사한지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이 기한이 지나도록 급여를 받지 못했을 때를 대비하여 고용주의 연락처와 이름 등을 잘 기록해 둬야 한다. 이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

● 퇴직금

퇴직금은 직종에 관계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수당이다. 일용직이나 계약직이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30일분 가량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근로기준법을 철저히 지키는 업체가 드물고 근로자들 또한 급여 외의 추가 수당에 대한 기대가 낮기 때문에 잘 시행되지 않는다.

일용직ㆍ계약직 노동시장은 대부분이 여성, 중장년층이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고된 업무에도 불구하고 법과 권력을 가진 사용자에게 자신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는 이런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하며 정규직과 동등한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에 대한 지식을 갖는 등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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