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학 신청과 취소는 어떻게 하나요?

A. 휴학 신청기간에는 인트라넷으로만 휴학처리가 가능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학교에 방문해 휴학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휴학 취소는 학생서비스센터(학생회관 202호)에 휴학 취소 신청서인 휴학취소원을 작성해 제출하면 해당 학기 신청한 휴학신청 내역을 취소해 드립니다. 단, 휴학 신청 후 3일 이내에만 취소가 가능하며, 휴학 및 취소 등의 학적상태 변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강신청 및 출석에 관한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Q. 학기 중에 휴학할 경우 등록금은 반환되나요?

A. 학기 개시일부터 2주경과 전에는 등록금 전액을, 2주 후부터 30일전에는 등록금의 5/6, 30일 후부터 60일전까지는 2/3, 60일 후부터 90일전까지는 1/2, 90일 후부터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Q.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도 첫 학기부터 휴학할 수 있나요?

A. 학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습니다. 단,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수학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 학생서비스센터에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 휴학은 얼마 동안 할 수 있나요?

A. 학부생은 통산 3년, 대학원은 2년까지 가능하며, 휴학기간을 다 소진했을 때에는 더 이상 휴학이 불가능 합니다. 휴학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할 수 있으며,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는 반드시 복학 또는 휴학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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