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을 맞아 각 학교들은 신입생들과 재학생들로 붐비기 시작한다. 이와 동시에 붐비기 시작하는 곳이 또 있으니, 바로 학교 앞 하숙촌이라 할 수 있다.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하숙집을 찾는 학생들이 급증함에 따라 하숙촌에는 ‘집 품귀 현상’이 연이어 빚어진다.

♣기숙사, 학생수용률 턱없이 부족해
설상가상으로 기숙사도 수용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대학정보 공시 사이트인 ‘대학 알리미’에 따르면 서울지역 대학 중 기숙사 수용시설이 1% 내외인 대학은 경기대(0.6%), 세종대(1.2%), 숭실대(1.9%) 등으로 그나마 10%를 넘는 곳은 연세대(10.6%), 성균관대(12.1%), 서울대(15.4%) 정도다. 수용률이 6%내외인 대학들이 거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대

0.6%

숙명여대

1.2%

광운대

1.8%

숭실대

1.9%

서강대

3.6%

중앙대

4.4%

홍익대

4.8%

고려대

5.6%

한양대

6.1%

이화여대

6.9%

연세대

10.6%

성균관대

12.1%

서울대

15.4%

< 각 대학별 기숙사 수용시설 실태 >

우리학교도 기숙사를 신축했지만, 재학생의 1.2%의 낮은 수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학생 수용비율이 낮다보니 자연히 기숙사 입사 경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기숙사 신축에 따른 기숙사비 인상률 또한 학생들이 하숙을 선택할 수밖에 만드는 조건 중 하나이다.

유래없는 불경기가 계속되고 있어, 가계의 형편은 어려워지고 있지만 취업난과 대학 주변 개발 등으로 하숙비와 월세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취업난으로 대학 5년생들이 늘어나면서 하숙집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앙대가 위치한 흑석동과 경희대가 위치한 청량리는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많은 하숙집이 헐려 하숙비가 치솟고 있다.

♣보증금과 계약기간의 이중고
한편 보증금을 요구하지 않는 우리학교의 하숙촌과는 다르게 하숙시 보증금을 요구하는 곳도 있다. 이상진(항공대, 24) 씨는 “하숙에 보증금이 등장하게 된 것은 임차인들의 행동의 결과물인 것 같다. 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계약기간 도중에 야반도주를 하는 학생들이 존재해 하숙에도 보증금이 등장하게 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 씨는 “임차인이 도주를 하면 임대인은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방을 놀리는 수밖에 없다고 들었다. 그래서 보증금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신뢰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위와 같은 학생들의 일방적인 계약위반 사례와는 반대로 주인의 계약위반으로 학생들의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신촌 하숙 중인 이진서(23) 씨는 하숙집 주인에게 갑작스런 퇴실 명령을 받았다. 월세를 내가며 2개월 째 하숙을 하고 있던 이 씨에게 시설 보수 공사를 이유로 5일내로 방을 비워 달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주거 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제4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집주인이 사전에 없었던 해지통보와 함께 명도를 요구할 경우 김 씨는 위로금으로 집주인에게 이사비용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현 대학생들은 대학 들어오는 것보다 집 구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한다. 사회는 이들에게 많은 스펙을 요구하지만 정작 대학생은 먹고사는 문제가 더 시급한 실정이다. 대학에 들어와 공부에 힘을 쏟아도 시간이 모자랄 학생들에게 잠자리에 대한 걱정, 집주인과의 갈등에 소모전을 벌이고 있다. 오늘도 그들은 보이지 않는 전쟁에 한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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