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강좌 시리즈② 개인의 탄생과 '사적영역' (3월 15일 강연)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온라인 속 미니홈피와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일상을 보여주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러나 오프라인 사회는 갈수록 개인주의화 되어 개인의 사생활을 중시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띄고 있다. 무엇이 사적이고 공적인 것일까? 일반적으로 공ㆍ사는 그 경계 구분이 쉽지 않다. 따라서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의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이에 대해 강의를 맡은 이진우(사회철학, 계명대 총장) 교수는 “공ㆍ사구별은 인류의 보편적 현상이지만, 유독 서양정치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왔다.”며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구별과 경계설정, 영역 규정 방법 등은 권력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먼저 사적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일상적 의미의 프라이버시는 행위적ㆍ공간적ㆍ권력적 차원에 대한 세 가지 관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청바지를 입는 것은 행위적 차원에서 사적영역에 속하지만, 청바지 차림으로 국회에 등원했다면 공간적 차원에서 공적영역이 될 수 있다. 또한 그것을 결정한 것은 본인의 의지였으므로, 권력적 차원에서 자신의 권력이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이 교수는 “이처럼 사적인 문제도 장소나 시간, 그것을 결정하는 자신에 의지에 따라 공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사적영역을 정치철학적ㆍ사회과학적ㆍ법적 관점으로 나눠 설명했다. 그는 “공ㆍ사구별에 관한 논의는 공통적으로 공간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첫째로 정치철학적 논의는 ‘공공장소가 아니라면 사적 영역이다.’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공간’으로 공사를 구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때문에 여기서는 정치적 행위나 의사소통 행위와 같은 ‘행위’가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사적행동에 속하는 남녀의 애정행각을 공공장소에서 했다면 공적행동이 되는 것이다. 둘째로 사회과학적 논의는 사적영역을 사회변동의 관점으로 해석하며 ‘사생활의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법적 논의는 통제할 수 있는 사적 영역을 개인의 권리로 이해한다. 법적 관점에서 프라이버시는 개인의 인권과 같다는 전제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누구나 드나들어 통제할 주인이 없는 공간은 공적영역, 나만 접근할 수 있고 통제 가능한 공간은 사적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교수는 “머릿속의 지식이나 정보 역시 자신만이 접근할 수 있는 사적영역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은 공간의 통제가능성과 접근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 교수는 “다른 이가 나보다 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사람은 위협을 느껴 자신을 은폐하게 되고 프라이버시를 필요로 한다.”고 말하며 “프라이버시를 찾거나 자신의 권리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자신의 사적영역에 대한 공개와 은폐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4월 5일까지 진행되는 이진우 교수의 강의는 대주제 <사회의 도덕적 기초 : 자유의 윤리적 토대로서의 개인주의> 하에 ‘개인주의의 재해석: 몸, 소유 그리고 인격’ ‘프라이버시의 정치’ 등의 소주제로 이뤄질 예정이다.


* 1156호, 1157호에서는《21세기 역사학, 우주과학과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서울대학교 이태진(한국사학 전공) 교수의 강좌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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