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도서제는 담당교수의 신청을 받은 과목별 참고자료를 도서관의 특정장소에 비치하고, 대출이나 이용에 제한을 지정도서제는 담당교수의 신청을 받은 과목별 참고자료를 도서관의 특정장소에 비치하고, 대출이나 이용에 제한을 두는 제도이다. 지정도서로 선정되면 자료의 이용이 제한돼 대출기한이 정해지거나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다. 현재 우리 학교 지정도서는 24시간동안 이용이 가능하며, 이는 지정도서를 이용하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일단 소설 같은 도서는 완독을 해야 하지만, 전공 서적이나 원서는 완독할 필요없이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읽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복사를 하거나 제본을 만들어 써도 되기에 24시간은 충분한 시간이다. 담당교수가 지정도서를 지정하는 의도는 끝까지 완독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 교재에서 필요한 부분을 참고하라는 것이다. 때문에 도서관에서 대출받아 24시간 이내에 충분히 그 책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더 많은 학우들에게 비슷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도 지정도서 대출기한을 유지돼야 한다. 지정도서는 학과공부에 필요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많은 학우들이 찾는다. 하루에도 수많은 학우들이 지정도서를 찾고 예약을 하는 실정인데 대출기한을 24시간에서 더 늘린다면 지정도서를 읽은 학우보다 읽지 못하는 학우가 더 늘어날 것이다. 개설되는 강의에 많게는 최대 150명 가량의 학우들이 수강하기도 한다. 그 학우들이 지정도서 한권을 다 읽는다면 24시간씩 5개월이 걸린다. 5개월이면 한학기가 끝나고 방학도 다 끝나갈 무렵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대출기한을 넘긴다면 절반의 학우들이 필요한 도서를 읽지 못할 수도 있고, 빌려간 학우조차 대출기한을 지키지 못한다면 절반 이하의 학우들이 지정도서를 읽지 못할 것이다. 이 밖에도 학우들은 수업 교재 외에 지정도서까지 구입하기에는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학우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도 이 기한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학우들이 많이 찾고 필요로 하는 책을 도서관 측에서 구비해 놓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대출기한을 늘려도 상관없다. 그러나 그럴 여건이 되지 않고 지정도서의 수가 현재와 같다면 대출기한은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정도서는 공부를 원하고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하는 학우들에게 꼭 필요한 도서이기 때문에 많은 학우들이 볼 수 있는 도서로 이용돼야 한다. 이것이 더 효율적이고 도서관의 취지에도 맞는다고 생각한다.
여송현(경제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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