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선본 모두 징계받아

제40대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MUV’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 ‘우리’ 선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로부터 시정명령의 징계를 받았다.

‘MUV’ 선본의 경우 선본 별로 지정된 유세 장소에서의 유세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 ‘MUV’선본은 지난 14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가능한 학생회관 앞의 유세를 7분 초과했고, 같은 날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유세가 가능한 원형극장에서의 유세를 5분 초과했다. 이에 따라 우리 학교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의 시행규칙에 의거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우리’ 선본은 시정명령 3회의 조치를 받은 상태이다. 첫 번째 시정명령은 후보 등록 과정에서 중선관위의 징계 조치를 받은 데 대해(숙대신보 1148호 참조) 징계 공고 후 12시간 이내에 공개 사과문 1부를 정후보 또는 부후보가 직접 중선관위에 제출한다는 규정을 어김에 따라 내려졌다. 또 ‘선거에 관련된 모든 질의는 대표자인 정후보와 부후보만으로 제한하며, 각 후보의 선거운동원은 할 수 없다’는 세칙을 어겨 두 번째 시정명령을 받았다. 지난 14일에는 오후 5시에서 6시까지 가능한 학생회관 앞에서의 유세시간을 5분 초과해 세 번째 시정 명령을 받았다.

이번 징계조치에 대해 중선관위는 “규칙 위반에는 ‘사소한’ 또는 ‘작은’이라는 말은 없다.”며 “중선관위는 회칙,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선거시행세칙의 시행규칙에 따라 시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선본에 대해 공정한 기준을 적용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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