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을 거듭하던 로스쿨 문제는 최근 총 정원과 관련한 교육부의 입장표시에 따라 대학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김신을 장관이 총 정원을 1,500명 선으로 확정 짓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전국 대학 총장들과 법대 학장들은 정부의 결정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으며, 최소한 3,200명은 돼야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각 대학들은 로스쿨을 유치하기 위해 약 400억 원 정도를 투자했으며, 로스쿨을 담당할 우수교수들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여 왔다.

 숙대 법대는 1982년 여자대학으로써는 두 번째로 법과대학을 만들었고, 이번 로스쿨 전환을 계기로 소수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률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숙대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아동, 여성 등 취약계층에 특유의 '섬김 정신'에 입각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 하에 열심히 준비를 해왔다. 이미 20명 이상의 교수진을 확보하고, 실무 경험이 탁월한 국내외 유명 법조인들이 숙명여대와 미래를 함께 하기 위해 합류했다.

 현재 모든 법대가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각 정당의 중재에 따라 총 정원을 2000명 선에서 타협할 경우, 사정권에 가까운 일부 대학들이 정부안에 동조해 결국 공동 전선이 무너질 수 있다. 또한 사법고시 합격자 수를 정원선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총 정원수를 1,500명으로 묶어 놓자는 가장 큰 이유는 변호사 수가 확대되면 결국 변호사들의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로스쿨의 도입 이유는 국민들에게 더 많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몇몇 소수 대학들 이외에 전국의 다양한 대학들이 특성있는 로스쿨을 만들어 전문성과 다양성, 그리고 법률 개방 시대에 필요한 국제 경쟁력을 키워나가자는 것이 본래의 취지이다. 숙대는 현재 종합 20위 수준으로 정부의 총 정원 선정 폭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재계, 행정부, NGO 등에 근무하는 변호사는 약 300명 안팎으로 전체 변호사의 3%에 불과한 수준이다. 미국처럼 변호사들이 소송 업무 이외에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해야 하며, 서울이나 대도시 이외의 시·군·구 지역에서도 활동이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숙대 졸업생들이 해야 할 일들은 무궁무진하다.

 로스쿨 제도의 신설은 다만 법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민주화와 선진화에 큰 발전의계기가 될 것이며,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인재 등용문의 역할을 하게 되 것이다. 다행히 숙대가 주력해 온 논리력과 창의적 사고가 중심이 되는 토론식 교육은 우리 학생들이 로스쿨 진학에 매우 유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학교 당국은 로스쿨 진학 희망 학생들에게 자세한 오리엔테이션과 더불어 pre-Law 과정에 준하는 교과목들을 개설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법률가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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