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송이는 평소 주변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당부를 들어왔다. 그러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의 사장님은 “어린 학생이 무슨 근로계약서냐.”며 계약서 작성을 피한다. 눈송이 역시 귀찮고 번거로울 것 같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찝찝한 기분이다. 아르바이트생에게 근로계약서는 정말 필요 없는 것일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학우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이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대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노무를 제공함을 약속하는 계약서이다. 이는 임금이 밀리거나 고용주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에 증거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작성하도록 한다. 근로계약서에는 고용주와 근로자의 간단한 인적사항과 서명이 있어야 하며 담당업무와 임금, 일하는 시간, 쉬는시간(휴게시간)과 휴일, 일하는 장소 등을 기재하면 된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몬’의 조사결과 만18세 이상 아르바이트 경력 구직자 761명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비율은 2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의 기본은 정당한 근로계약서에서 시작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정당한 아르바이트생의 권리를 보장받자.

저작권자 © 숙대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