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송이는 학교 앞 호프집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5시간 씩 일을 하기로 계약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러나 사장님은 계약과는 달리 가게가 바쁘다며 새벽까지 일을 시키는가 하면 주말에도 나오라고 한다. 사장님의 강요로 계약했던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 일을 한 눈송이.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으니까…….’라며 위안하지만, 사실 눈송이가 받아야 할 돈은 아직 남아있다.


상시 근로자(정직원ㆍ아르바이트ㆍ일용직 등)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야간에 연장 근무를 하거나 휴일에 근무를 했을 때 추가임금을 받을 수 있다.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일을 했을 경우가 해당된다. 휴일근로는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이나 약정휴일(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일)에 일하는 것을 말한다. 야간ㆍ연장ㆍ휴일근로를 할 경우 해당 시간에는 원래 임금의 1.5배를 받을 수 있다. 새벽까지 연장 근무를 하거나 휴일에도 연장 근무를 하는 등 두 가지에 중복 해당될 때는 2배로 계산하고, 세 가지에 중복 해당되는 경우는 2.5배로 계산해서 추가임금을 받으면 된다.

저작권자 © 숙대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