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 중인 눈송이씨는 최근에 나오는 채용광고를 보면 힘이 빠진다. 광고에 명시된 석연치 않은 면접 조건 때문이다. 눈송이 씨가 지원하려는 직종은 성별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일반 사무직이다. 그렇지만 여성은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여성이 지원 가능할 경우일지라도 ‘용모단정’이라는 조건이 따라붙는다. 눈송이 씨는 여기서의 ‘용모단정’이라는 말의 의미가 사실은 ‘용모우수’에 가깝다는 것을 주위 친구들이나 선배들로부터 들어 알고 있다. 평소 외모에 큰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눈송이 씨는 이로 인해 선뜻 면접에 도전하기 꺼려진다.

이와 같이 모집ㆍ채용광고 문구 내에 성차별적인 기준이 포함된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성차별적인 채용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부에서는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인터넷 직업정보제공업체 342개소를 대상으로 성차별적 모집ㆍ채용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모니터링 실시에 앞서 노동부가 제시한 차별적 문구는 ▲키나 몸무게, 용모 등 직무수행상 필요치 않는 신체조건 제시 ▲여성에게만 일정 연령 이하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미혼 조건 등을 제시 ▲여성 배제 ▲남녀 모집 인원 수 차이 등이다. 이와 같은 기준을 두고 총 11,918건의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 가운데 9.9%에 해당하는 1,176건의 성차별적 광고를 적발했다.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모집ㆍ채용 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거나(53.2%), 여성을 배제하는 경우(44.6%)와 같이 모집 광고 시 특정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광고가 대부분이었다. 직종별로는 사무직종이 339건(28.8%), 전문직종이 267건(22.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생산직, 영업직, 판매직, 관리직, 상담직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차별광고 1,176건 중 아직 모집기간이 남아있는 649건에 대해 곧바로 시정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모집기간이 지난 나머지 527건은 더 이상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1차 경고했다. 1차 시정조치 이후에도 성차별적 광고를 계속할 시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예정이다.


모집ㆍ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적인 경험을 직접 했거나 발견할 경우, 여성부의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시정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보낼 수 있으며, 온라인시정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여성부 홈페이지(www.moge.go.kr)에 접속해 ‘여성부 중점사업’을 클릭한 후 ‘남녀차별신고센터’란에 글을 올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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