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8월, 2008년부터 서머타임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서머타임 제도는 여름철에 지방의 표준시보다 1시간 시계를 앞당겨 놓음으로써 일을 일찍 시작하고 일찍 잠에 들어 등화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에서 서머타임 제도를 실시할 경우, 연간 24만4816Toe(석유환산톤)의 에너지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서머타임 제도를 실시한 일본의 경우를 보았을 때 에너지 절약 뿐 아니라 생산유발과 소비유발 효과로 경제적 이익을 누리고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비단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의 고갈을 대비해 대체에너지 개발에 힘쓰고 있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에 관한 대책이 시급하다. 서머타임 제도는 현재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의 실시로 에너지 절약의 효과가 검증된 정책이다.


노동부는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늘린다는 이유로 서머타임을 반대하기도 한다.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장기간의 휴가와 철저한 야간수당 지급 등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무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이점에도 불구,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행을 반대한다면 그것은 우리나라의 발전을 막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예상되는 문제점들은 이미 파악됐다. 서머타임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문제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문제점을 보완한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주는 서머타임 제도 도입에 찬성한다.

임유경(경제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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