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송이는 바쁜 시간을 쪼개 동네 옷가게에서 월급제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약 6개월 동안 성실히 일했지만 사정이 생겨 20일 정도를 더 일하고 아르바이트를 그만뒀다. 그러나 보름이 지나도 퇴직 직전의 20일 분의 임금은 입금되지 않았다. 사장을 찾아가봤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돈을 줄 수 없다는 말만 되돌아온다. 눈송이에게 구제 방법은 없을까?

고용주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일한만큼의 임금을 노동자에게 정산해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노동부 지방관서에 신고하면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사업주 관련 정보(법인명 및 법인대표자, 주소, 사업장 소재지 등), 밀린 임금액(임금 지급명세서나 임금을 지급 받은 예금통장)이 필요하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이 있으면 더욱 유용하다. 신고는 지방노동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에서 접수가능하다. 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전자민원창구란’의 ‘온라인민원신청-체불임금구제 신청하기’에서 등록할 수 있다. 노동부는 접수 후 약 2주간의 조사를 통해 나온 처리결과와 행정명령을 신청인과 회사 측에 전달하고, 이를 통해 신청인은 밀린 임금을 정산 받을 수 있다.


임금은 액수가 적어도, 단 하루만 일을 해도 받을 수 있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이다. 따라서 번거롭더라도 아르바이트생 스스로 체불된 임금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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